「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 (16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송달내용) : 붙임문서 참조
5.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 제99조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 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041-521-5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공고(행정처분사전통지) 끝.
공시송달공고(20262583).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5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9. 2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장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4pixel
천 안 시 장
1. 처분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처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 (16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처분당사자 | 위반 건축물 | 공문요지 | 미배달사유 |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위반내용 |
1 | 강○규 | 충청남도 천안시 봉서산****, 40*동 ****호 | 충청남도 천안시 봉서산****, 40*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 」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폐문 부재 등 |
2 | 박○숙 | 충청남도 천안시 봉서산****, 40*동 ****호 | 충청남도 천안시 봉서산****, 40*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 」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폐문 부재 등 |
3 | 이○란 | 충청남도 천안시 봉서산****, 40*동 ****호 | 충청남도 천안시 봉서산****, 40*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 」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폐문 부재 등 |
4 | 정○만 | 충청남도 천안시 봉서산****, 40*동 ***호 | 충청남도 천안시 봉서산****, 40*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 」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폐문 부재 등 |
5 | 김○영 | 서울특별시 중* 퇴계****, 20*호 | 충청남도 천안시 쌍** ****, 40*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 」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폐문 부재 등 |
6 | 조○옥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 *층 | 충청남도 천안시 쌍** ****, 40*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 」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폐문 부재 등 |
7 | 이○자 | 서울특별시 성북* 정릉******, ** | 충청남도 천안시 쌍** ****, 40*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 」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폐문 부재 등 |
6.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4조, 제99조
7. 기타사항
가.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 041-521-5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