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사항(사업자등록 폐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우편발송(등기)하였고, 동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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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별지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동남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521-4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시송달 공고(문스테이호텔).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16호
공중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사항(사업자등록 폐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발송(등기)하였고, 동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고 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사항 처분예정일
숙박업 문스테이 천안시 동남구 2026. 9. 10. 영업신고사항 2026. 10. 13.
오○민
(일반) 호텔 태조산길 219(유량동)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말소 이후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3.(21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2026. 10. 13.(화)까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41-521-4335)
2026년 9월 22일
천안시 동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