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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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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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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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9.22 00:00 공고(일반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첨부문서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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