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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여천동2026-09-2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여천동
공고번호여수시 여천동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8: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9. 22.(화) 2. 공고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4길 31, 정*식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12.(월) [20일간]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여천동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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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16시 03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6.09.22 00:00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9. 22.(화) 2. 공고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4길 31, 정*식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12.(월) [20일간]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여천동 주민센터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미리보기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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