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중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 : 김*신
□ 주소 또는 거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등
□ 서류의 명칭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 서류의 내용 : 별 첨
□ 기타사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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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17시 0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026.09.22 00:00 공고(일반공고)
2026년 9월 중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 : 김*신
□ 주소 또는 거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등
□ 서류의 명칭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 서류의 내용 : 별 첨
□ 기타사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
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부터 14
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26년 9월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2026년 9월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xls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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