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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세정과2026-09-22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295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중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 : 김*신 □ 주소 또는 거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등 □ 서류의 명칭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 서류의 내용 : 별 첨 □ 기타사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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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2일 17시 0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026.09.22 00:00 공고(일반공고) 2026년 9월 중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 : 김*신 □ 주소 또는 거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등 □ 서류의 명칭 :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 서류의 내용 : 별 첨 □ 기타사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 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부터 14 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26년 9월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2026년 9월 재산세(건축물)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xlsx 미리보기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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