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2026. 9. 22. ~ 10. 9.
2.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문(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8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 반 사 항 | 관련법규 | 반송 사유 |
유*관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 *길 9*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282다6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관기간경과반송 |
배*화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4로 1*,10*동 7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373주7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관기간경과반송 |
이*진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5로 1*,10*동 21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375버6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관기간경과반송 |
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 반 사 항 | 관련법규 | 반송 사유 |
이*자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5로 1*,10*동 19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33구6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박*현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5로 1*,10*동 1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22고7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노*숙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9*, 10*동 13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268라6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김*미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로 8*,10*호 20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34보7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정*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2*, 10*동 14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68나8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4.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 반 사 항 | 관련법규 | 반송 사유 |
김*길 |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1로 8*, 20*동 9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18나6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김*년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길 2*, 20*동 7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224하8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김*호 | 경상북도 영천시 성골길 1*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47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김*진 | 대구광역시 동구 연경지묘로 15*, 20*동 11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04라8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김*성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7* 2층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경북경산라8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최*우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로 3*, 60*동 80*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372너1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9.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환경과(☎053-810-5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