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간)
다.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지자체 관할 게시판
라.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북 경산시 제2026-18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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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경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2.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건축주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경청로221길 17 (백천동 572-1) 301동 201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건축법 제14조 위반 | 원상복구 시정명령 | 정○영 | 경북 경산시 삼풍로 13-7, 101동 1501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5.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지자체 관할 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통지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주택과(☎053-810-54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