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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산업위생과2026-09-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위생과
공고번호3678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산업위생과 2026-09-22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9.(금) 나.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다. 공고대상: 공고문(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처분사항 공고문(Queen PC)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문(Queen PC).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의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사실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Queen PC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61, 드라마시티 102호 (상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 및 환전알선) | 등록취소 (2026. 10. 12.) |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9.(금) 3. 근거법령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담당자 연락처 (☎032-625-533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부천시 원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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