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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신흥동2026-09-22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통장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10통)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흥동
공고번호3671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61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통장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10통) 신흥동 2026-09-22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신흥동 10통장 ※ 통별 관할구역: 본 공고문의 붙임 ‘통별 관할구역’ 참고 2. 모집기간: 2026. 9. 23.(화)~10. 6.(화) [14일간] 3. 접수방법: 후보자 본인 방문접수(신흥동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후 위 모집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신흥동 10통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 상가·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인 10통은,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도 포함 ※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자 5. 신청서류 - 통장후보자 지원 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 통장후보자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1부 - 봉사 활동실적 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1부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는 자원봉사센터(1365) 발급확인서만 인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이전거주지 표시) 1부 ※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신흥동 해당 통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 본인 신분증(원본) ※ 기한 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발급 서류는 모집기간 내 발급일자만 인정 6. 선출방법 -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기준 - 심사결과(서류, 면접) 기준표 최종 65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득점자 - 최종 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선정·임명 7. 임기기간: 위촉일로부터 3년 8. 문의사항: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담당자(☎032-625-7622)

2026년 신흥동 통장후보자(10통) 모집 공고(지원서 등 구비서류 포함).pdf

PDF 첨부 본문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61호 신흥동 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신흥동 통장후보자 모집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오정구 신흥동장 1. 모집대상 : 제10통장 ※ 통별 관할구역 : 본 공고문의 ‘붙임1’ 참고 2. 모집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6(화) 09:00 ~ 18:00 (14일간) 3.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신흥동 10통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② 상가·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인 10통은,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도 포함 ※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여야 함 4. 접수방법 : 후보자 본인 방문 접수(신흥동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후 위 모집기간 중 근무시간(09:00 ~ 18:00) 내* 방문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5. 구비서류 : 본 공고문의‘붙임2’출력 또는 위 제출처에서 직접 수령 - 통장후보자 지원 신청서 1부 (증명사진 첨부) - 통장후보자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1부 - 공고일 기준 5년간 봉사 활동실적 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이전거주지 표시) 1부 ※ 3. 신청자격 ①에 해당 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3. 신청자격 ②에 해당 시 ※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는 자원봉사센터(1365) 발급확인서만 인정 ※ 발급 서류는 모집기간 내 발급일자만 인정 ※ 기한 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선출방법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제3호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 - 심사결과(서류, 면접) 심사기준표 최종 65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득점자 7. 임기기간: 위촉일로부터 3년 8. 문의사항 : 신흥동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담당자 (☎032-625-7622) 【참고】 통장후보자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2. 신청자(신청인)란은 본인의 필체로 서명 또는 날인 3.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점수가 불인정되며, 각 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 인터넷 발급 시 접속 : http://www.1365.go.kr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는 자원봉사센터(1365) 발급확인서만 인정 ·표창장(상훈)(공고일 기준 5년이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회·지방의회 상훈만 인정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 해당 통에 거주하는 자의 추천만 유효 - 모두 정자로 기재하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반드시 정자로 자필로 성명을 기재 또는 날인 - 하나의 세대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 가능 ※ 모두 유효한 서명이 50명일 경우 만점이며, 위 내용 중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기재사항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기타 면접 불참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통보 및 임명 후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1】 ≪ 통별 관할구역 ≫ 구 명 동 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삼정동 82, 96, 97, 186, 202, 203, 220, 1 오정구 신흥동 10 222-1ㆍ3ㆍ7∼17 2 삼정동 187, 201, 204, 216, 217, 219 삼정동 96, 193, 195, 197∼198, 200, 200-1, 3 205∼212, 213-1∼5 삼정동 87-4, 94-2ㆍ5ㆍ7, 4 95-30ㆍ32ㆍ39ㆍ43ㆍ49, 98-12, 223∼225 삼정동 226, 259, 264, 266, 267, 268, 269, 5 271∼273 6 삼정동 36-1, 363, 366 【붙임2】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23.>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제 통장 (한글) 주민등록 성 명 번 호 - (한자) 사진 주 소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3×4㎝) 거기 주간 . . . ~ 현재( 년 월) (해당 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 자택(사무실) : 이메일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 학 력 및 주요경력 【 자기소개 】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 행정정보의 라체납여부(과태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행정정보 주민등록표, 지방세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통장후보자 자기소개서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12.23.>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모집에 따른 신청자의 심사절차 진행 및 통장 임명을 위해 아 수집하려는 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 증명사진, 이메일 주소, 연락처(자택・휴대폰), 직업, 직장명, 학력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 등 개인정보의 통장 모집에 따른 심사절차 진행(본인식별 및 자격 확인 등), 통장 임명 수집・이용목적 근거자료 및 임명자 관리,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위 정보는 동의 철회 시까지 또는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이용목적과 관련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보유・이용기간 이행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 로는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통장 모집에 따른 심사가 불가능하여 통장 임명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제공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제공받는 자의 제공받는 자 항목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 관련 업무의 신흥동 연락처, 주소, 통장 재직기간 원활한 수행 경력 및 자기소개 등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통장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22조(동의 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장 귀하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23.>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제5조 관련) □ 통장 후보 추천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을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제 통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아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장선출 심사용도로만 이용되며 통장재직시까지 보관후 파기됩니다.) 서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일자 또는 비 고 날인 (예시) 60. 1. 1. 성오로 172, 4층 401호 3. 14. 홍길동 홍길동 ※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 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18세이상 거주자로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일자 또는 비고 날인 서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일자 또는 비고 날인 서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일자 또는 비고 날인 서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일자 또는 비고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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