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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신흥동2026-09-22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흥동
공고번호3670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60호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신흥동 2026-09-22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분과)에 따라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년 9월 22일(화) ~ 2026년 10월 6일(화) (15일간) 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전자우편 포함) ※ 방문,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10.6.화) 18:00 접수분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표소인에 한해 유효함 ○ 방문접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업무시간 내 접수 (18:00마감) ○ 우편접수: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09(삼정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 접수 시, 신청서 스캔 후 전송(발송 후 확인 전화 必) 3. 모집인원: 9명(자치기획 3, 문화체육 3, 사회복지·교육 3) ※ 추후 인원 조정 가능 4. 자격요건(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7조 준용) ○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 불가함 5. 활동내용 ○ 주민분과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 자격으로서 활동하며 각 분과의 활동 위원으로 편성됨 ○ 분과장의 소집에 따라 분과회의 개최 시 상정된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 개진 및 분야별 사업에 대한 기획·추진·홍보활동 전개 6. 활동기간: 2026. 9. ~ 2027. 12. 7. 선정결과: 개별연락 8. 문의사항: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032-625-7622)

분과위원 공개모집 재공고문(신흥동).pdf

PDF 첨부 본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제2026-60호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분과)에 따라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년 9월 22일(화) ~ 2026년 10월 6일(화)(15일간) 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전자우편 포함) ※ 방문,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10.6.화) 18:00 접수분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표소인에 한해 유효함 ○ 방문접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안전팀) ※ 업무시간 내 접수 (18:00마감) ○ 우편접수: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09,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행정안전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 접수 시, 신청서 스캔 후 전송(발송 후 확인 전화 必) 3. 모집인원: 9명(자치기획 3, 문화체육 3, 사회복지·교육 3) ※ 추후 인원 조정 가능 4. 자격요건(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7조 준용) ○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 불가함 5. 활동내용 ○ 주민분과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 자격으로서 활동하며 각 분과의 활동 위원으로 편성됨 ○ 분과장의 소집에 따라 분과회의 개최 시 상정된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 개진 및 분야별 사업에 대한 기획·추진·홍보활동 전개 6. 활동기간: 2026. 9. ~ 2027. 12. 7. 선정결과: 개별연락 8. 문의사항: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032-625-7622) 2026년 9월 22일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장

주민분과위원 신청서(신흥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 참여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희망분과 (1,2,3순위 기재) | 자치기획분과 | 문화체육분과 | 사회복지.교육분과 | | | | ·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분석 · 참여예산사업 계획 수립 · 타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등 | · 지역현안사항, 축제 및 행사, 마을환경, 방재활동, 생활체육, 자치프로그램 운영·평가 등 여가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이웃돕기, 생활정보 제공 등 지역복지 및 주민 편익 기능에 관한 사항 | ※ 분과별로 3 명씩 배정되므로 차순위 분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위원 선정·운영·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서 상 기재된 정보 보유기간 : 제출 시~해산 시 ) 수집·이용 및 제3자(신흥동 주민자치회)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비동의 | 상기 본인은 신흥동 주민자치회 주민분과 위원 활동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신흥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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