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악강감찬축제 교통통제 관련 관악구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운영 일시 해제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6. 9. 22. ~ 2026. 10. 15.(23일간)
2. 장 소: 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 해당동 주민센터 게시판
3. 예고내용: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간 운영 일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4. 예 고 문: 붙임 문서 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일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04호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운영 일시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2026년 관악강감찬축제 교통통제 관련 관악구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운영 일시 해제를 하고자, 운영구간 일시 해제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관악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운영 일시 해제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목적
: 2026년 관악강감찬축제 교통통제 관련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구역 운영 일시 해제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5.(23일간)
5. 행정예고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0http\://www.junggu.seoul.kr/index.jsp;1;0;0;http://www.junggu.seoul.kr/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 게시
6. 불법주정차 완화구간 일시 해제일: 2026. 10. 17.(토)부터 10. 18.(일)까지
7.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조정 내용
: 붙임 파일 참조
8. 의견제출방법
가.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서울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전송 후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 연락처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4) 의견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전송 후 유선 연락)
5) 의견 제출기한: 2026. 9. 22. ~ 2026. 10. 15.(23일간)
6) 문의 및 제출
-우 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7층 교통지도과
- 유 선: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02-879-6955)
-팩 스: 02)879-7846
7)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조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조정(안)
낙성대동 | 서울과학관 주차장 앞쪽~ 가산골 건너편 낙성대공원 | 편측 175m | 주정차완화구역 운영 |
기 존 | 변 경 |
토·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 일 시 해 제 |
|
완화구간 일시 해제일: 2026. 10. 17.(토)부터 10. 18.(일)까지 |
[붙임2]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운영 일시 해제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견제출 내 용 | 해당구간 : 의견제출내용 : |
기타 | |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역 일시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