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석, 이*안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라.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6년 9월 부과분)
마. 공고문안: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9월 부과분). 끝.
공시송달 공고문(9월 부과분).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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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84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6.9월 과세)
2.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별표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3. 공시송달 대상자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납부기한 |
서울3*아54** | 이*석 | 관악구 광신길 *** | 운전자차내흡연 | 과태료 10만원 | 폐문 부재 | 2026.10.04. |
서울3*사20** | 이*안 | 송파구 오금로 *** | 정류소정차질서문란 | 과태료 10만원 | 폐문 부재 | 2026.10.04. |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4일)
5. 공고사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납부방법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번호)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
7.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02-879-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