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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교통지도과2026-09-23

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8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석, 이*안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라.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6년 9월 부과분) 마. 공고문안: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9월 부과분). 끝.

공시송달 공고문(9월 부과분).hwpx

한글 첨부 본문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84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6.9월 과세) 2.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별표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3. 공시송달 대상자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납부기한 | 서울3*아54** | 이*석 | 관악구 광신길 *** | 운전자차내흡연 | 과태료 10만원 | 폐문 부재 | 2026.10.04. | 서울3*사20** | 이*안 | 송파구 오금로 *** | 정류소정차질서문란 | 과태료 10만원 | 폐문 부재 | 2026.10.04. |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4일) 5. 공고사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납부방법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번호)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 7.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02-879-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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