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반복 시정촉구 공시송달_제2026_호hwpx.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95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2 연번 | 법정동 | 소재지 | 건축주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면적 | 구조 | 용도 | 층호수 | 공시송달사유 |
1 | 봉천동 | 100-*** | 원*옥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행운**길** | 30 | 패널 | 주거용 | 옥상 | 기타 |
2 | 봉천동 | 100-*** | 김*배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행운**길** | 30 | 패널 | 주거용 | 옥상 | 기타 |
3 | 신림동 | 463-** | 김*욱 | 경기도 파주시 | 조리읍두루봉로** | 32 | 패널/철파이프 | 주거용 | 6**호 | 기타 |
라. 서 류 명 칭: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 공시송달
마. 시정명령기간: 2026. 11. 7.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기간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하오며, 시정 시 결과를 우리 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으실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