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사항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사항 고시문(여항면 주동리 1388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고시 제2026-10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사항을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함 안 군 수
협의번호 및 협의 연월일
가. 협의번호: 제2026-3호
나. 협의연월일: 2026. 9. 22.
점용․사용의 목적 및 장소
가. 점용․사용의 목적: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기슭막이, 바닥막이 등 사방시설 설치)
나. 점용․사용의 장소: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1388번지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점용․사용의 면적: 76㎡
나. 점용․사용의 기간: 2026. 9. 22. ~ 2055. 12. 31.
점용․사용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나.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길 88,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