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함안군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2. 공고방법: 함안군의회 및 함안군 홈페이지, 나라일터 통합사이트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제1회 함안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호
2026년 제1회 함안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2026년도 제1회 함안군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Ⅰ | |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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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 직급 | 인원 | 임 기 | 근무 시간 | 시험방법 | 담 당 업 무 |
정책지원관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 1 | 2년 | 주40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지방한시임기제 8호(8급 상당) | 1 | 임용일 ~ 2027. 6. 30. | 주35시간 |
※ 정책지원관의 직무(「0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20220113,32294,20211231)/제36조;1;0;0;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20220113,32294,20211231)/제3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0https\://www.law.go.kr/자치법규/함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2724,20220107)/제5조;1;0;0;https://www.law.go.kr/자치법규/함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2724,20220107)/제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0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20220427,32605,20220427)/제21조의4;1;0;0;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20220427,32605,20220427)/제21조의4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복직 등 사유 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Ⅱ |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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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20220113,18661,20211228)/제41조;1;0;0;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20220113,18661,20211228)/제4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자치법」제41조 및 0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20220113,32294,20211231)/제36조;1;0;0;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20220113,32294,20211231)/제3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Ⅲ |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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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제2항)
- 지역·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2008. 12. 31. 이전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자격요건: 위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제2항)
채용분야 | 등급 | 자 격 기 준 |
정책지원관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 ▪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지방한시임기제 8호(주35시간) | ▪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 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민간기업에서 - 지방자치, 행정, 법무, 법률자문, 입법지원, 예산, 결산, 회계, 감사, 조사, 정책개발·분석 ,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업무경력 |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 40시간 기준)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2년으로 인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예1)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2) 학사학위 취득 후 8급 공무원으로 1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급) 지원 시 자격 기준 미달
예3) 고등학교 졸업 후 9급 공무원으로 5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급) 지원 시 자격 기준 미달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별표3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Ⅳ | | 보수 및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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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
구분 | 등급 | 보수내역 | 근무시간 | 비고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7급(상당) | 50,272천원 (연봉액) | 주40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별표13 제5호 가목 |
지방한시임기제 8호 | 8급(상당) | 2,081,010원 (월봉급액) | 주35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4 별표30의2 |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성과급적 연봉제(「0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30106,별표11);1;0;0;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30106,별표11)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별표11)가 적용되며,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에 의거 임용 등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산출 내역: 봉급기준액(2,378,300원) × 35/40시간 = 2,081,010원
❍ (수당 및 유의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 시험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지급이 전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원(「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복 무
❍ (근무기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연장 가능
❍ (평 가)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 (근무조건)「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준용
Ⅴ | | 채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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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제5항)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5조제1항)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제3항)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5항)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Ⅵ | |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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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2026. 10. 13.(화) 전후 예정
나. 면접시험: 2026. 10. 15.(목) 전후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0.(화) 전후 예정
공 고* | 응시원서접수 | 서 류 전 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9. 23.(수) | 10. 1.(목)~10. 7.(수)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평일 09:00~18:00) | 10. 13.(화) | 10. 15.(목) (함안군의회 2층 상임위원회실) | 10. 20.(화)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시험일자, 면접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서류전형합격자, 면접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 함안군의회 홈페이지(0https\://www.haman.go.kr/04649/04688.web;1;0;0;https://www.haman.go.kr/04649/04688.web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haman.go.kr/council)의회소식 공지사항에 게시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제4항)
※ 재공고시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Ⅶ |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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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7.(수) ※ 접수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함안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5, 함안군의회 2층 ☎ 055-580-2924
다.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등기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담당자 (055-580-2924) 전화 확인 후 송부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5, 함안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임기제 채용담당자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본인확인 후 배부 ※ 응시번호를 휴대폰 SMS로 통보하므로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 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제출 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된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 을 필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 합니다. ※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한 서류는 불인정 ○ 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서류도 가능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발급일이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7,000원(일반임기제 7급), 5,000원(한시임기제 8호) 함안군 수입증지 날인
※ 수입증지 판매장소: 함안군청 본관 1층 고객감동실(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붙임서식(자체서식 가능), 원본지참] [별지 제6호 서식]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명시가 어려울 경우, 내부공문 및 사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근로약정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기관 및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를 제출해야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요건의 경우 인정되는 관련 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일반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3년,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⑨ 개인정보 등 처리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제출
⑪ 주민등록 초본(전체이력,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⑫ 해당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⑬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수급기간 등 명시)
⑮ 기 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Ⅷ | | 응시자 유의사항 |
|
가.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함안군의회 임용시험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반환합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문의(전화 055-580-2924)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함안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함.
직 무 기 술 서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정책지원관 |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임용기간 |
함안군의회 | 임용일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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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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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ㆍ조정능력, 분석적 사고력, 상담능력 및 협동정신 |
| |
필요지식 | ○ 지방의회 기능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관련 지식 ○ 대내외 입법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연구 지식 ○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 |
| |
임용분야 : 정책지원관 |
응시자격 | ▪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민간기업에서 - 지방자치, 행정, 법무, 법률자문, 입법지원, 예산, 결산, 회계, 감사, 조사 , 정책개발·분석,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업무경력 |
직 무 기 술 서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렬) | 선발예정인원 |
정책지원관 | 지방한시임기제 8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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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임용기간 |
함안군의회 | 임용일 ~ 2027.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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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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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ㆍ조정능력, 분석적 사고력, 상담능력 및 협동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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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지방의회 기능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관련 지식 ○ 대내외 입법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연구 지식 ○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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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정책지원관 |
응시자격 | ▪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 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민간기업에서 - 지방자치, 행정, 법무, 법률자문, 입법지원, 예산, 결산, 회계, 감사, 조사, 정책개발·분석,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업무경력 |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급 | 비 고 |
| 정책지원관 |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필수) | □제출 □미제출 |
2. 이력서 (필수) | □제출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필수) | □제출 □미제출 |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제출 □미제출 |
5.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해당자) | □제출 □미제출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제출 □미제출 |
7.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필수) | □제출 □미제출 |
8. 개인정보 등 처리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 □제출 □미제출 |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제출 □미제출 |
10. 주민등록초본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미제출 | □제출 □미제출 |
11. 자격증 (해당자) | □제출 □미제출 |
1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해당자) | □제출 □미제출 |
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제출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함안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응시자 (서명)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 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함 안 군 수입증지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2026년 10월 일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한시임기제 8호)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정책지원관)
③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함안군 수입증지: 함안군청 1층 고객감동실에서 구입하여 날인(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우편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정부수입인지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상기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직급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00학 | 20XX.XX.XX. | 학사 |
| | |
| | (예)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00기업(00팀) | 20 XX . XX . XX . ~ 2 0XX.XX.XX. | 과장 | 00업무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기재
※ 예: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한시임기제 8호
2. 응시자격
① 경 력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 기재(위에서부터 최근 경력 순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② 학 위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고졸 이하의 경우 학위취득일에 졸업일, 학위종류에 ‘고졸’,‘중졸’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 정책지원관 | 응시직급 | | 성 명 | |
2026년 10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전공분야,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분량은 A4용지 2장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분야 | 정책지원관 | 응시직급 | | 성 명 | |
2026년 10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를 참고로 서론(지방의회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업무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업체명 (기관명) | | 부서명 | |
업체주소 (기관주소) | | 제출용도 | 경상남도 함안군의회 임기제공무원시험 응시용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증명발급자 | (인) |
| | 담당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26년 월 일
기 관 명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직인,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함안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표기함(해당항목 복수 표기 가능)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자격요건 |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사람 |
경력 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민간기업에서 - 지방자치, 행정, 법무, 법률자문, 입법지원, 예산, 결산, 회계, 감사 , 조사, 정책 개발·분석,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업무경력 |
※ 경력요건의 경우 인정되는 관련 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별지 제8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표기함(해당항목 복수 표기 가능)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자격요건 |
정책지원관 지방한시임기제 8호(주35시간) |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사람 |
경력 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민간기업에서 - 지방자치, 행정, 법무, 법률자문, 입법지원, 예산, 결산, 회계, 감사 , 조사, 정책 개발·분석,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업무경력 |
※ 경력요건의 경우 인정되는 관련 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시험자료로 활용 ⇨ 응시자격요건 검증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시험자료로 활용 ⇨ 응시자격요건 검증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로서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함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등 각종 자격요건 검증 및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시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선택) |
1. 이용기관 명칭 : 함안군의회의장(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검증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함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함 안 군 의 회 의 장
<봉투표지 양식> ※ 본 서식은 서류를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야 | 응시직급 | 성 명 |
정책지원관 | | |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 |
[제1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 재중] | 받는 사람 우) 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5 함안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