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제3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3. 공고 및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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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도구 공고 제2026 - 9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미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3. 공시송달 대상자 : 고*숙
4. 공시송달 내용
부동산 실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징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영도구청 토지정보과(☎051-419-4765)
2026. 9. 22.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