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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영도구
영도구2026-09-22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90호 등록일 : 2026-09-22 공고기간 : 2026-09-22~2026-10-07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게시기관영도구
지역부산
공고번호영도구 공고 제2026-99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ngd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실명법 제3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3. 공고 및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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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도구 공고 제2026 - 9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미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3. 공시송달 대상자 : 고*숙 4. 공시송달 내용 부동산 실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징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영도구청 토지정보과(☎051-419-4765) 2026. 9. 22. 영 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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