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0-4번지 일원의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서(변경)가 제출되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문(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50호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0-4번지 일원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서류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람 개요
가. 공람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10월 7일(수)
나. 공람장소 :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연제구 세병로 25, 3층(연산동), ☎ 051) 851-5804 ]
연제구청 건축과
[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 051) 665-5051 ]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변경)포함)
사업명칭 | 위 치 | 사업시행 구역면적 | 사업시행자 | 건축계획 |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연제구 연산동 580-4번지 일원 | 9,777.8㎡ |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3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호) |
3. 공람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연제구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