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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사업과2026-09-22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사업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53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7. 1. 1. ~ 2029. 12. 31.(3년) 2.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별관 2층 및 4층 일부) -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북부보건센터 1층 일부) 3. 신청 자격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다.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4.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1. 2.(월) 5. 접수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2.(월)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 서식을 참고하여, 제안사의 내부 공문 양식 따를 것 000 업체명(기관)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김포시장 참조 보건사업과장 | 제목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수탁기관 공모 신청서류 제출 | 1.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붙임 1.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신청서 2.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부. 3.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각 1부. 000회사 대표 성명 (직인) 【서식2】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단체 | 법인·단체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전자메일 | | 공모 개요 | 공고번호 | 제 호 | 공모일자 | 2026. . . | 건 명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 수탁신청취지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민간위탁 사업에 참가하고자 김포시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따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법인인감) 김포시장 귀하 |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 업 계 획 서 | | 2026. . 법 인 명 | | 목 차 | | | | | | | | | | | 1. 신청법인(기관) 일반 현황 00 1) 일반사항 00 2) 조직 및 구성현황 00 2. 참여인력 운영계획 00 1) 수행조직 구성(안) 00 2) 참여인력 현황 00 3) 사업책임자(센터장) 이력사항 00 4) 수행인력 고용조건 00 3. 사업실적(3년) 00 1) 주요사업 실적내용 00 4. 사업추진계획 00 1) 사업개요 00 2) 세부사업 추진계획 00 3) 조직 및 인력운영 00 4) 예산 운용 계획 00 5) 기타 계획 00 6) 기타 서류 00 | | <작성안내> ① 사업계획서는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하여 작성이 가능하다. 단, 생략은 불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유지하고 내용 부분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해당 내용을 관련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마지막(기타증빙서류)에 순서대로 첨부한다. 이때 관련 증빙자료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관련 내용에 증빙번호를 표시한다. 1. 신청법인(기관) 일반 현황 1) 일반사항 법인명(단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법인·단체 유형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사업분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법인 설립연도 | 년 월 | 주요연혁 | 설립목적, 비전, 추진목표 등 | 보유시설 및 장비현황 | | 2) 조직 및 구성현황 | 대표(○○○) | | 직위·성명·기술등급 | | | | | | | | | | | | | 2. 참여인력 운영계획 <작성안내> ① 조직 구성(안)에는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②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은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③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하여야 함 1) 수행조직 구성(안) 2) 참여인력 현황 3) 사업책임자(센터장) 이력사항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최종학력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자격증 | | 보유자격증 | | 본사업 참여업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100% | 경력사항 | 사업명 |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4) 수행인력 고용조건 분야 | 성명 | 월기본급(천원) | 근무기간 | 정규/비정규 | 기타 근로조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인력의 고용조건에는 ①제안사가 제안한 참여인력 ②고용승계 대상인력 ③신규채용 예정사항에 대해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실적(3년) 1) 주요사업 실적내용 <작성안내> ①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유사)한 실적만 기재하여야 함 ② 수행내용은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명료하게 작성한다. ※ 필요시 유사사업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4. 사업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추진의 필요성, 선행연구(조사) 사항 등 - - □ 사업목표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비전(개조식 작성) - - □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 주요내용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 - □ 기대효과 ○ 동 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당해연도 추진계획 및 일정 □ 사업별 추진계획(’27년) ○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별 기간, 대상, 목표, 방법(방식), 주요내용, 성과목표, 기대효과, 중장기 성과관리, 평가방법 등 기술 사업세부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직 및 인력운영 □ 조직도(안) □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연번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해당분야 업무경력 | 투입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4) 예산 운용 계획 □ 민간위탁금 운용계획 구분 | 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비고 | 인건비 | | | | | | | 운영비 | | | | | | | 사업비 | | | | | | | 계 | | | | | | | □ 사업비 운용계획 □ 예산산출내역 요약서 5) 기타 계획 6) 기타 서류 인 감 신 고 서 | 사용인감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수탁기관 신청부터 위‧수탁계약 체결까지 김포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김포시장 귀하 위 임 장 | 응 모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직 위 | | 연락처 (휴대폰) | |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기관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김포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 약 서 | ㅇ 기 관 명 : ㅇ 주 소 : 본 신청자는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기관의 대표, 임·직원은 성희롱, 폭언, 회계부정, 각종 비위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처벌) 전력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김포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기관용)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인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등 | ☐ 수집·이용목적 | ·김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선정 시】 ·보유·이용기간: 2026. 10. ~ 수탁기관 계약 종료 【미선정 시】 ·보유·이용기간: 2026. 10. ~ 2026. 12.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제안서 제출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체 항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제안서 제출자 성명(대표) : (서명) 김포시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센터장용) |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법인)의 센터장 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등 | ☐ 수집·이용목적 | ·김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선정 시】 ·보유·이용기간: 2026. 10. ~ 센터장 임기 【미선정 시】 ·보유·이용기간: 2026. 10. ~ 2026. 12.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센터장 예정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 기관 선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체 항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센터장 예정자 성명 : (서명) 김포시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 “△△△”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위탁사무(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감점항목 해당 여부 확인서 | “△△△”는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수탁하기 위한 공개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의 기술능력평가 내 감점 항목 평가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점 항목 해당 여부 확인 | 해당사항 체크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 기준 점수 획득 | □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 □ |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 □ |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채용과정 절차 위반,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임금체불, 복무 또는 행정 절차 위반으로 지적·처분받은 사실 | □ | “△△△”는 추후 해당 확인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 대 표 자: 1. 당사는 김포시보건소에서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아 래 | | | |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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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 - 2531호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하여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김 포 시 장 1. 위탁 개요 가. 사무명: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별관 2층 및 4층 일부) -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북부보건센터 1층 일부) 다. 기 간: 2027. 1. 1. ~ 2029. 12. 31.(3년) 라. 방 법: 공개모집 및 김포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마. 예 산: 2,505,433천원(2026년 기준) 구분 | 예산액 | 비율 | 비고 | 계 | 2,505,433천원 | 100% | 2026년 기준 | 인건비 | 1,859,793천원 | 74.2% | 센터 종사자 인건비 | 사업비 | 645,640천원 | 25.8% | 센터 운영 사업비 | ※ 연도별 예산 확정액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에 따라 변경가능 바. 인 력: 36명(2026. 6. 30. 기준) 2. 위탁사무 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응급개입 - 정신질환자 재활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나. 부설 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사업 다. 부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질환자 등록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라. 센터 시설·장비·문서 및 개인정보의 관리 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자살예방사업 안내」를 따르며, 김포시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다.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4. 신청 결격사유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나. 최근 3년간 김포시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시설 종사 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다. 최근 10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해지된 경우 라.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의 주사무소 또는 상근인력이 없어 실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청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김포시는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조회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확인 시 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1. 2.(월) 나. 접수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2.(월)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시간: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 후 자료변경은 불가 - 신청서 제출은 대표자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접수처: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별관3층, 보건사업과 정신건강팀 마. 문의처: 보건사업과 정신건강팀 ☎ 031-980-4141 6. 제출서류 (세부 제출 서류 양식 별첨) 1) 수탁기관 신청서 및 공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1부 4) 센터장(예정자) 이력 및 경력사항 1부 5) 사업실적(최근 3년간) 1부 6)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7) 위임장(해당하는 경우) 1부 8) 서약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기관 및 센터장용) 각 1부 10)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2)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감점항목 해당 여부 확인서 1부 1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14) 사업자등록증 및 설립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각 1부 15) 기관(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7) 센터장(예정자) 이력 및 자격·경력 증빙서류 각 1부 18) 재무현황 증빙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1부 19) 기타 증빙서류(평가인증 참여, 수상·보도자료,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 등) 각 1부 20) 심사 발표자료(ppt, 발표시간 15분 이내)를 저장한 USB 1개 별도 제출 ※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총 10권 제출(원본 1권, 사본 9권) 7. 수탁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심사 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2026년 11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시·장소는 별도 통지 나. 발표방법: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센터장 예정자가 제안서를 15분 이내 설명하고, 위원 질의에 답변 ※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결정함 다. 위원회 구성: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라. 심사기준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 안전·보건 확보 수준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재정 부담 능력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평가배점은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총 100점이며, 세부 평가 기준 및 감점기준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계획에 따름. 마. 선정방법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와 사업설명을 바탕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사업운영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 - 최초 공개모집에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1회 재공고 -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최초 공고 및 1회 재공고에도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바. 감점·배제: 최근 위탁사무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또는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불응 사실은 책임능력 및 공신력 평가에 반영하며, 허위 자료 제출 등 중대한 하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사. 결과공고: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8. 이의신청 및 계약체결 가. 이의신청: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의대상과 처리절차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름. 나. 계약체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완료된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다. 차순위 기관: 선정기관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기관 순으로 계약체결을 협의할 수 있음. 9. 위탁운영 조건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고용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함. 나.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다.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 안내」및 「자살예방사업 안내」에 따른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센터를 운영 하여야 함. 라.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으며, 위탁사업비와 시설·장비를 위탁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수탁 권리를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음. 마. 김포시의 지도·감독, 성과평가, 회계검사 및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바. 근로조건 보호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 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사. 민간위탁금은 별도 계정과 전용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김포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 여야 함.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자.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와 비밀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탁 종료 후에도 동일함. 차. 중대한 계약 위반, 근로조건 보호 확약 미이행, 관리·감독 불응, 허위자료 제출 등 관계 규정과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에 드는 모든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 나. 제출서류의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김포시는 확인· 검증을 위해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에 허위·기망·중대한 누락이 확인되면 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선정을 취소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음. 라. 신청기관은 공고문, 관련 법령·조례·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 본 공고의 일정과 세부내용은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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