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대곶면 거물대리·오니산리·초원지리·율생리, 양촌읍 양곡리·흥신리·유현리·구래리, 통진읍 가현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변경(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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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6-209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연장) 고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대곶면 거물대리·오니산리·초원지리·율생리, 양촌읍 양곡리·흥신리·유현리·구래리, 통진읍 가현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변경(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 9. 23.
김 포 시 장
제한지역(변경 없음)
가. 대상지역 : 대곶면 거물대리·오니산리·초원지리·율생리, 양촌읍 양곡리·흥신리·유현리·구래리, 통진읍 가현리 일원
나. 대상면적 : 4,919,117㎡(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2. 제한사유(변경 없음)
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대상 행위(변경 없음)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나.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제외)
라.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마. 토지분할 :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사.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변경 없음)
가. 제한 고시일 전 각종 법령에 따른 사전결정, 승인, 인가, 허가, 신고되어 처리 완료된 행위
나.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설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5. 제한기간(변경 있음)
가. 2023. 9. 26. ~ 2028. 9. 25.
6. 지형도면 : 생략(변경 없음)
7.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