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23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의 일부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상속과 양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인의 신고 부담 완화하고자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면허취득시점과 관계없이 상속 신고기간의 적용을 위해 적용대상 삭제 (안 제2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상속 신고기한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180일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2항)
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제한이 적용되는 사항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 (안 제4조)
라. 상속 신고기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마련 (안 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2. ~ 10. 12. (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청 교통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 전 화 : 031)980-5472, FAX : 031)980-284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안 명 :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에 해당하는”을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을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 없이 적용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 대중교통과 |
입 안 자 | 실․과․소장 성 명 | 대중교통과장 김 효 순 |
팀 장 직위․성명 | 택시화물팀장 한 규 리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 윤 은 희(☎547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 <삭 제>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 --- ------------------. |
<신 설>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 없이 적용한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 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 <삭 제> |
| |
붙임 1 | | 관계 법령 등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5. 27., 2015. 6. 22.>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⑤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2025. 12.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붙임 2 | | 현행 자치법규 |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