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내에서 발견된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을 찾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산시동물복지지원센터 보호동물 공고(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공고 제 | 2026- 3377호 |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 9월 | 22일 |
아산시장 |
1. 공고기간 : 26. 09. 22.(화) ~ 26. 10. 02.(금)
2. 보호동물에 관한 내역 및 사진 : 『붙임참조』
3. 소유자(관리자) 유기동물 인수절차
해당 유실∙유기동물의 소유(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 때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소유권 이전 또는 동물을 애호하는 자 및 단체 등에 분양하거나 기증한다. (동물보호법 제 43조 및 제45조)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소유(관리)자께 유실∙유기 동물의 포획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발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2조)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시스템(https://www.animal.go.kr)-반려동물 분실·구조-보호센터 보호동물 자료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아산시동물복지지원센터 [041] 530-6200 ]
[붙임] 1
보호동물에 관한 내역
공고번호 | 품종 | 성별 | 나이 | 체중 (kg) | 포획장소 | 포획일자 | 특징 |
26-349 | 도마뱀 | 미상 | 미상 | 미상 | 배방읍 설화고길 45 | 26.9.22 | 꼬리 자절/야윔/입양전제 임시보호 가능 |
보호동물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2039호(관리)349호(공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96pixel | |
26-2039호(관리)349호(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