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끝.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32호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아 산 시 장
1. 공고제목: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알림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8.(15일간)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대상자
연번 | 건축주 | 허가번호 | 대지위치 | 청문결과 | 사유 |
1 | 인애개발(주) | 2019-허가담당관-신축신고-151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75-4 | 건축신고 취소 | 폐문부재 |
2 | 인애개발(주) | 2019-허가담당관-신축신고-152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75-4 | 폐문부재 |
3 | 인애개발(주) | 2019-허가담당관-신축신고-153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75-4 | 폐문부재 |
6. 공고내용
- 귀하(사)께서 우리 시로부터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신고)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산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아산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 결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허가과(☎041-540-2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함
8. 처분의 근거: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