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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건설과2026-09-22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예정)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46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10: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 조치하고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예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3.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1대(붙임참조) 4. 내 용: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이동장소: 해오름민박 뒤 주차장 6. 보관장소: 삼척시 강원남부로 4414-122 7. 연 락 처: 삼척시 건설과 (033-570-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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