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폐업신고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엘케이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 삼척시 공고 제2026–1468호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폐업신고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삼 척 시 장
1. 공고내용
상 호 (대표자) | 영 업 소 재 지 |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등록번호) | 폐업등록 연월일 | 폐업사유 | 비고 |
㈜엘케이건설 (이민영)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771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양주22-가-03)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석공사) (양주17-05-01) | 2026. 9. 22. | 사업 포기 | |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 시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위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con.kiscon.net;1;0;0;http://con.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도 공고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