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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위생관리과2026-09-2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위생관리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316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1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v2.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16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제 주 시 장 1. 제 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당사자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의 내용 업 종 | 업소명 (소재지) | 대표자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숙박업(일반) | 일출스테이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48, 1층) | 정**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일 경과 (10일 미만) | 과태료 50,0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40,000원) | 5.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 과태료 50,000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40,000원) - 당초 과태료 100,000원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별표5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해소로 1/2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100 감경한 40,000원 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 1 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6.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6조의 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제2항,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제2항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6. 10. 8. ~ 2026. 10. 19. 나. 의견제출기관: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숙박업소점검팀(제주시 광양9길 10 1별관 3층) 8. 유의사항 가. 이 공고에 따른 사전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확인서 및 제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제주지방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참고사항: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3051)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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