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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이도2동2026-09-22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이도2동
공고번호제주시 이도2동 공고 제2026-101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1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함에 따라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오O환).hwpx

한글 첨부 본문
이도2동 공고 제2026-101 호 불법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함에 따라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22. 이 도 2 동 장 다음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부과금액 (단위:원) | 위반 내용 | 반송 사유 | 비 고 | 오*환 | 제주시 선사로 8길 ** ,**** | 3,986,400 | 불법광고물 설치 | 수취인 불명 | | 2. 공시송달 기간: 2026. 09. 22. ~ 2026. 10. 07.(15일간) 3. 납부기한: 2026. 09. 30.까지 4.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이도2동 생활환경팀(☎064-728-8059)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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