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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안전총괄과2026-09-23

하천점용 허가(흘천) 고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377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2: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37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허 가 번 호 | 허 가 년월일 | 점용 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피허가자 | 주소 | 비고 | 2026-69 | 2026.9.23. | 토지의 점용 (시험굴착) | 흘천 | 제주시 도두이동 2OOO 외 6필지 | 342㎡ | 2026. 9. 23. ~ 2026.12..31. | 상하OOOO장 |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OO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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