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2025년도 민방위교육 불참(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민방위교육미이수과태료처분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고 제202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명칭 : 2025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김*완 |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55 ***동 ****호 | 2025년 민방위교육 미이수 | 수취인부재 |
조*국 |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 | 2025년 민방위교육 미이수 | 수취인부재 |
김*성 |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촌숲끝길 ** | 2025년 민방위교육 미이수 | 수취인부재 |
전*원 | 마산합포구 진동면 성산길* *동 ***호 | 2025년 민방위교육 미이수 | 수취인부재 |
추*재 |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동촌길 **-** | 2025년 민방위교육 미이수 | 수취인부재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이 고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5.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행정복지센터 (☎ 055-220-5096)
2026. 9. 22.
진 동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