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수취인 : 한*정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82번길
○ 발송일자
- 1차 감경분 : 2026. 6. 30.
- 2차 본부과분 : 2026. 7. 21.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1. (29일간)
○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창원시 반송동 공고 제2026-47호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1.(29일간)
3. 공고대상
가. 제 목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나. 대상자 한*정(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82번길)
다. 처분의원인 「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기관명 반지민원센터
라.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주 소 경남 창원시 반송로 52 (☎055-272-5153)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2026. 9. 22.
경 상남도 창 원시 성산 구 반송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