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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환경과2026-09-22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3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0922)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3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창 원 시 마 산 합 포 구 청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10. 6. (15일간) 3. 법적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 및 제24조 4. 공고대상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차량 소유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 반송사유 | 진*주 | 1**조4*4* | 마산합포구 노산서1*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우 | 6*저4*8* | 마산합포구 현동*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여*훈 | 3**부9*2* | 마산합포구 가포본동*길 5*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이*근 | 3*하2*7* |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윤*상 | 4*로6*5* |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윤*상 | 4*로6*5* |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조*현 | 2*로7*3* |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강*인 | 1**도2*6* | 마산합포구 현동*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조*윤 | 0*버2*9* | 의창구 감계로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박*후 | 2*가2*7* | 마산합포구 노산서1*길 8*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은 | 1*루7*9* | 마산합포구 중앙동*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은 | 1*루7*9* | 마산합포구 중앙동*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박*홍 | 5*로3*0* | 마산합포구 문화동1*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문*곤 | 9*다4*8* |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관 | 1*로8*4* |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59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황* | 2**루9*9* | 마산합포구 현동1*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천*미 | 0*가0*9* | 마산회원구 양덕로 6*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강*환 | 2**서5*7* |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장*영 | 5*저2*0*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길 7*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과태료 처분 본부과 반송분】 차량 소유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 내용 | 과태표 | 반송사유 | 최*선 | 2**무3*0* | 성산구 대정로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박*화 | 3**루2*9* | 마산합포구 노산서1*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윤*상 | 4*로6*5* |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길 2*(진동면)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윤*상 | 4*로6*5* |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길 2*(진동면)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박*수 | 1*부7*4* | 거제시 옥포로 *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권*돈 | 0*루7*8* | 의창구 의안로 6*번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여*훈 | 3**부6*2* | 마산합포구 가포본동*길 5*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권*희 | 1**버7*2* | 마산합포구 현동1*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홍*범 | 5*저4*6* | 마산합포구 현동*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차량 소유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 내용 | 과태표 | 반송사유 | 하*원 | 9*러2*5* | 마산합포구 가포본동*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예 | 4*더3*6* | 마산합포구 가포본동*길 5*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홍*범 | 5*저4*6* | 마산합포구 현동*길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이*자 | 1**호5*6* | 마산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송*주 | 0*두8*8* | 마산회원구 석전동 1*길 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신*이 | 6*마4*5* |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윤*상 | 4*로6*5* |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길 2*(진동면)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해 | 0*하1*0* |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해 | 0*하1*0* |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황*주 | 3*루0*8* | 마산합포구 월영동1*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권*희 | 1**버7*2* | 마산합포구 현동 1*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권*훈 | 2*로9*6* | 마산합포구 노산서 1*길 8*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박*희 | 2**하1*9* |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 1**5번길 5*-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분】 차량 소유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 반송사유 | 김*희 | 6*마8*3* | 마산합포구 가포본동*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박*현 | 0*로0*4* | 마산합포구 가포본동*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진*애 | 3*조3*3* |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현 | 1*주4*8* | 마산합포구 월영남12길 1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임*경 | 6*러4*0* |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욱 | 2**저2*3* | 진해구 충장로3**번 나길 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신*이 | 6*마4*5* |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2*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조*제 | 2*오5*6* | 마산합포구 노산서 1*길 8*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하*원 | 9*러2*5* | 마산합포구 가포본동 *길 3*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김*예 | 4*더3*6* | 마산합포구 가포본동 *길 5*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송*주 | 0*두8*8* | 마산회원구 석전동1*길 4*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5. 공고 내용 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기한 내 마산합포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8만원 납부)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 대상자는 마산합포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제출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다. 독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독촉 -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상당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1.2% 상당의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되며,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액 완납 시 압류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환경과(☎ 055-22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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