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일자리정책과2026-09-22

2026년 가평청년공간(청년다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43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7:14: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평청년공간(청년다온)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채용인원: 2명(가평청년공간(청년다온) 운영 및 관리(홍보)) - 근무기간: 2026. 11. 2. ~ 2026. 12. 31. [2개월] - 공고기간: 2026. 9. 22.(화) ~ 9. 28.(월) - 원서접수: 2026. 9. 22.(화) ~ 9. 28.(월) - 접수장소: 가평군청 제2청사 2층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접 수 처: 가평군청 제2청사 2층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문의사항: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031-580-4169) ※ 평일 09:00 ~ 18:00 접수(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불가) ※ 공휴일 등 휴일 접수 불가 붙임 가평군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제출서류 서식 포함) 끝.

2026년 가평청년공간(청년다온)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 2026 - 2343호 2026년 가평청년공간(청년다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가평청년공간(청년다온) 조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가 평 군 수 1 | | 채용개요 | ❍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분 야 | 채용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 | 근무지 | 기간제근로자 | 청년공간(청년다온) 운영 및 관리(홍보) | 2명 | 일자리정책과 | 가평읍 가화로 51, 지하 1층 / 청년공간(청년다온) |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 11. 2. ~ 12. 31. (2개월) ※예산 등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 및 휴게시간: 주 34시간 · 근무일: 화, 수, 목, 금, 토 · 휴 일: 일, 월 및 공휴일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함 - 전반근무와 후반근무는 구분하여 모집(중복선택 시, 신청서 내 기재 필수) 구 분 | 채용인원 | 근로시간(휴게시간 적용) | 휴게시간 | 비 고 | 전반근무 (오전·주간) | 1명 | - 화~금 9:30 ~ 18:00 / 7.5h - 토 9:30 ~ 13:30 / 4h | - 화~금 13:00~14:00 / 1h | 월요일, 일요일 정기 휴무 | 후반근무 (오후·야간) | 1명 | - 화~금 12:30 ~ 21:00 / 7.5h - 토 13:00 ~ 17:00 / 4h | - 화~금 17:00~18:00 / 1h | - 임 금: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에 의한 2026년 생활임금 적용 · 일급: (평일)84,075원 / 7.5시간, (토)44,840원 / 4시간 ※시급: 11,210원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주요 업무내용 직종 | 근무인원 | 주요 업무 | 기간제 근로자 | 2명 | ○ 청년공간(청년다온) 운영 및 관리(홍보) - 청년공간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개·폐관 포함) -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등) - 공간 대관, 이용자 응대 및 대여물품 관리 - 청년정책 프로그램 사례 조사 및 자료 수집 - 청년공간 환경 정비(제습, 환기, 청소 등) - 기타 청년공간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보조 | ※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사항은 관계법령 및 가평군 내부 기준에 따름 2 | | 응시자격 및 가점 | ❍ 채용(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자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계약기간 내 연속 근로가 가능한 자 | < 관련근거 > | | | |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 ⑥ (생 략) | ❍ 가점 항목 | 관련 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본 채용은 채용인원이 4명 이하이므로 법정 가점 미적용)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중복 시, 1개 항목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 | 채용절차 및 일정 |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채용일정(안)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22.(화) ~2026. 9. 28.(월) | 가평군청 홈페이지 |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6. 9. 22.(화) ~2026. 9. 28.(월) |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 | 마감일 18:00까지 한함 | 1차 서류전형 결과 | 2026. 10. 2.(금)한 | - | 면접대상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26. 10월중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내 | - | 가평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 채용 | 2026. 11. 2.(월) 예정 | 일자리정책과 | 근로계약서 작성 |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일 : ’26. 11. 2.(월) 예정 ※ 채용 일정, 근무시작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10월 초 안내 예정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자격증 여부, 경력 증빙을 통해 적격성 등 서면으로 심사(25점+가점(3%)) ○ 접수기간: 2026. 9 22.(화) ~ 9. 28.(월) ☞ 7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접수방법 | 접 수 처 | 비 고 | 방문접수 |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가평군 석봉로 191번길 10, 제2청사 2층)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2026. 9. 28.(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평가요건 분 야 | 사무보조 | 배점소계 | 25 | 평정 요소 | 일반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5 | 직무관련 경력 | 10 | 전문 분야 | 직무관련 자격증 | 5 | 청년정책·프로그램 관련 활동 경험 | 5 | 가점 | 사회형평 | 3% | 합 계 | 25+가점(3%) | ○ 세부내용 평정분야 | 배점기준 | 1차 (일반) | 직무수행계획서 (5) |  업무이해도 및 업무 추진 역량 평가(5) - 청년공간 운영 이해도(2) - 프로그램 지원 계획(2) - 이용자 응대 및 행정지원 적합성(1) - 미제출(0) | 직무관련 경력 (10) 증빙 필수 |  청년정책, 청년지원 사업 등 담당예정 업무와 관련된 근무 경력(5) - 경력 1년 이상(5) - 경력 6월 이상 1년 미만(3) - 경력 6월 미만(1) - 해당없음(0)  마케팅, 홍보 관련 행정·사무 근무 경력(5) - 경력 1년 이상(5) - 경력 6월 이상 1년 미만(3) - 경력 6월 미만(1) - 해당없음(0) ※ 동일기간 내 동일 경력 보유 시, 하나의 평가항목만 인정 | 1차 (전문) | 직무관련 자격증 (5) |  컴퓨터활용능력 등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정보 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ᐧ2급 , 워드프로세서( 단일급, 구1급) - 2개 이상(5) - 1개(3) - 해당없음(0) | 청년정책·프로그램 관련 활동 경험 (5) 증빙 필수 |  청년 프로그램(교육) 참여, 운영 보조, 공모전, 서포터즈, 청년정책 참여단 등 직무 관련 활동 경험 - 2개 이상(5) - 1개(3) - 해당없음(0) ※ 수료증, 이수증, 활동확인서, 위촉장, 참여확인서, 주최기관 확인자료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차 | 면접점수 (75) |  아래 면접시험 내용 참고 | 감점 | 감점 |  최근 3년 이내 가평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 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합산점수의 10% 감점 | ※ 경력, 자격증, 활동 경험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담당예정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 : 면접시험(신분증 지참) - 서류전형 합격자(불참 시 자동 불합격 처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채용예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건 구 분 | 배 점 기 준 |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15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5점 | 업무의 이해도 및 직원화합 가능성 | 15점 |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15점 |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5점 | ※ 항목별 5점 평정 면접관 3인 합계 75점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청년 | 청년정책·프로그램 관련 활동 경험자 | ☞ 취업지원대상자: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표2에 따른 법정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따름)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우수자를 우선 적용(면접 시험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 ❍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근무구분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외에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순위별로 관리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후순위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 (단,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는 근무구분별 차순위자로 관리하며, 결원 발생 시 해당 근무구분 예비합격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근무구분으로 채용할 수 있음.) 4 |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필수제출) | ① 응시원서(사진 포함)-------------------------------[붙임1] ※사진은 6 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② 자기소개서--------------------------------------[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붙임4] ⑤ 직무수행계획서-----------------------------------[붙임5] ⑥ 결격사유 검증 및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6-1,2] | 원서접수 시 ※ 마감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추가 제출 가능 | 제출대상 | 제출서류(해당자만) | 평정분야 |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활동 경험 증빙자료 | 가점 대상자 |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 1부. ②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③ 공정채용 확인서--------------------------------[붙임7] ④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에 한함)---------------[붙임8] ※ 최종합격자 대상 제출 서류 별도 안내 예정 | 5 | |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며,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6.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청년팀(☎580-4169)로 문의 바랍니다. 끝. 붙임 | 제출서류 총괄표 | | | 「가평청년공간 『청년다온』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 응시분야 | 응시자 성 명 | 연 락 처(휴대폰) | 비상연락처 | 청년공간(청년다온) 운영 및 관리 | | | | | | | | 편철 순서 | 제출 대상 | 제 출 서 류 명 | 제출여부 (O, X) | 비고 | 1 | 응시자 전원 | 응시원서(붙임1) 1부 | | | 2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1부 | | |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붙임4) 1부 | | | 5 | 직무수행계획서(붙임5) 1부 | | | 6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붙임6-1) 1부 | | | 7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6-2) 1부 | | | 8 | 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 | | | 자격증 사본 1부 | | | 활동 경험 증빙자료 각 1부 | | | 9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명서 1부 | | | 10 | 최종 합격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 | 11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12 | 공정채용확인서(붙임7) 1부 | | | 13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8)(희망자에 한함) 1부 | | | 위 기재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붙임 1 | 응시원서 (필수 제출) | 응 시 원 서 가. 공통사항( 필수기재) | 지원 분야 | - 청년공간(청년다온) 운영 및 관리(중복선택 가능) □ 전반근무: (화~금) 09:30 ~ 18:00, (토) 09:30 ~ 13:30 □ 후반근무: (화~금) 12:30 ~ 21:00, (토) 13:00 ~ 17:00 ※ 중복선택 시 1순위 기재 [ 전반근무 or 후반근무] | 사 진 (3.5㎝×4.5㎝) | 성명 | | 생일 | ※ ( 당사자 확인용) 생년은 미기재 | 연락처 | (휴대폰) (비 상) ※ 당사자 연락용 | 주소 | (거주지) ※ 당사자 확인용 (전자우편) | 자격 여부 | □ (전 지원자 필수) 19세 이상 | 가점 여부 | □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 해당사항 없음 | 나. 학력사항 ※ 해당할 경우 작성 | 기 간 (연월일~연월일) | 전공(학위) | 학위 취득일 | | | | | | | 다. 경력 ※ 직무관련 경력 중 경력증명서 등으로 담당업무 및 주 근무시간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 근무기관 | 근무기간 (연월일~연월일) | 직급/직위 | 담당업무 | 근무형태 (주 근무시간 필수기재) | (예시)국민권익위원회 | 201701.01.~ 2018.12.31. | 기간제근로자 | 통계업무 및 사무보조 등 | 전일(주40) / 시간제(주20) | | | | | | 라. 자격사항 ※ 해당할 경우 작성 | 자격증명(점수) | 자격증 번호 | 자격증 취득일 | 자격증 발행기관 | | | | | | | | | 마. 병역 ※ 남성의 경우 반드시 기재 | 군 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여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위 작성 예시에 기재된 사항을 지우고 본인의 이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칸이 부족할 경우 ‘줄/칸 추가하기’ 등을 통해 추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자기소개서 (필수 제출) | 자 기 소 개 서 | | | | ○ 응시분야: ○ 성 명: | | ※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작성, 허위 작성 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작성요령: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 응시분야 관련 경력,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명,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 확인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휴대폰) | 시험절차 진행 통지에 활용 | 주소 |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구분에 활용 | 응시원서,학력,경력·자격사항, 가점관련 증빙자료 등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동의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필수 제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 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채용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채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결격사유 > ○ 「지 방공무원법 」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 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후보자: (서명) 가평군수 귀하 붙임 5 |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제출)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지원 분야 | - 청년공간(청년다온) 운영 및 관리(중복선택 가능) □ 전반근무: (화~금) 09:30 ~ 18:00, (토) 09:30 ~ 13:30 □ 후반근무: (화~금) 12:30 ~ 21:00, (토) 13:00 ~ 17:00 ※ 중복선택 시 1순위 기재 [ 전반근무 or 후반근무] | 성명 | |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 성 자 : (날인 또는 서명) | ※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본인이 채용 예정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도, 채용예정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등)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먼명조 13p 가는글씨, 줄간격 160%, 자간 0%로 작성(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붙임 6-1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 생일 (※본인 확인용) | | | 목 록 | 해당여부 | ① 피성년후견인 | □ 해당 |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가 평 군 수 귀하 붙임 6-2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자 대상) | [별지 제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제29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해당 시) | 채용서류 반환청구 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30 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 이후 6개월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월 일 가 평 군 수 |

첨부파일

1건

가평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