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회계과2026-09-22

공사 입찰 공고-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36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7:14: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 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 2. 발주부서 : 녹지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홈페이지 4. 공고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성태산(일동 산119번지) 외 3개소 일원 ○ 공사개요 가. 성태산 : 테크계단 교체, 흑막이 설치 등 나. 광덕산 : 흑막이 설치 24m, 목계단철거 및 설치 260단 등 다. 지봉재산 : 목계단 7단 설치 및 등의자 4개소 교체 등 라. 휴암산 : 보형매트 214m 설치 등 ○ 추정금액 : 금102,667,000원(추정가격 58,748,182원, 부가가치세 5,874,818원, 도급자관급자재 38,044,000원) ※관급자관급자재 13,673,000원 ○ 기초금액 : 금64,623,000원 5.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9. 30.(수) 6. 입찰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7.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물량내역서_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 STmate | 공사명 : 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 | 설계내역서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일원 | | | | | | | | | | | | _x0007_`COD|E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00_x0005_` | E4_1 | E10_1 Ⅰ. | 성태산(일동 산119번지 일원)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3_x0005_` | E3_1 | E4_1 1. | 시설물 설치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0_x0005_` | E2_1 | E3_1 | 데크목재교체 | A=4.95㎡ | 1 | 식 | | | | | | | | | | _x0007_`COD|B0151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16_1 | E2_1 | | 흙막이설치-별산 | W1000×H850mm | 1.5 | m | | | | | | | | | | _x0007_`COD|M0061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11_1 | E2_1 | 2. | 시설물철거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3_x0005_` | E2_1 | E3_1 | 기존데크목재철거 | A=4.95㎡ | 1 | 식 | | | | | | | | | | _x0007_`COD|B0151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18_1 | E2_1 | | 목계단 철거 | 230×150×L1500mm | 10 | 개 | | | | | | | | | | _x0007_`COD|B0151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19_1 | E2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Ⅱ. | 광덕산(와동 성당)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7_x0005_` | E3_1 | E4_1 1. | 시설물설치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8_x0005_` | E2_1 | E3_1 | 흙막이설치-별산 | W1000×H450mm | 9 | m | | | | | | | | | | _x0007_`COD|M0060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08_1 | E2_1 | | 흙막이설치-별산 | W1000×H850mm | 15 | m | | | | | | | | | | _x0007_`COD|M0061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11_1 | E2_1 | 2. | 시설물철거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4_x0005_` | E2_1 | E3_1 | 축대목A 철거 | Ø100×H1,000mm | 1 | 식 | | | | | | | | | | _x0007_`COD|B0152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0_1 | E2_1 | | 축대목B 철거 | Ø100×H900mm | 1 | 식 | | | | | | | | | | _x0007_`COD|B0152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1_1 | E2_1 | | 축대목C 철거 | Ø100×H800mm | 1 | 식 | | | | | | | | | | _x0007_`COD|B0152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2_1 | E2_1 | | 축대목D 철거 | Ø100×H700mm | 1 | 식 | | | | | | | | | | _x0007_`COD|B0152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3_1 | E2_1 | | 흙막이 철거 | H480mm, H360mm | 1 | 식 | | | | | | | | | | _x0007_`COD|B0152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4_1 | E2_1 | 3. | 운반공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27_x0005_` | E2_1 | E3_1 | 자재 소운반(出:와동 266-1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713 | kg | | | | | | | | | | _x0007_`COD|B0152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5_1 | E2_1 | | 관급자관급자재 소운반(出:와동 266-1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1536 | kg | | | | | | | | | | _x0007_`COD|B0153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37_1 | E2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Ⅲ. | 지봉재산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8_x0005_` | E3_1 | E4_1 1. | 시설물설치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2_x0005_` | E2_1 | E3_1 | 목계단(연속) | 200×150×B=2,500mm×2열 | 7 | 단 | | | | | | | | | | _x0007_`COD|B0152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6_1 | E2_1 | | 등의자-별산 | 550×800×1,650mm | 4 | EA | | | | | | | | | | _x0007_`COD|M0063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31_1 | E2_1 | 2. | 시설물철거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5_x0005_` | E2_1 | E3_1 | 원형목계단 철거 | Ø100×2,500mm×2열 | 5 | 단 | | | | | | | | | | _x0007_`COD|B0152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7_1 | E2_1 | | 등의자 철거 | 1,800×550×800mm | 4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54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44_1 | E2_1 | 3. | 운반공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38_x0005_` | E2_1 | E3_1 | 자재 소운반(出:선부동 산56-18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1242 | kg | | | | | | | | | | _x0007_`COD|B0154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45_1 | E2_1 | | 관급자관급자재 소운반(出:선부동 산56-18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464 | kg | | | | | | | | | | _x0007_`COD|B0154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46_1 | E2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Ⅳ. | 광덕산(와동묘지공원)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8_x0005_` | E3_1 | E4_1 1. | 시설물설치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3_x0005_` | E2_1 | E3_1 | 목계단(연속) | 200×150×B=1,500mm | 150 | 개 | | | | | | | | | | _x0007_`COD|B0152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8_1 | E2_1 | | 목계단(연속) | 175×150×B=1,500mm | 110 | 개 | | | | | | | | | | _x0007_`COD|B0152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29_1 | E2_1 | 2. | 시설물철거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6_x0005_` | E2_1 | E3_1 | 목계단 철거 | 300×150×L1,200mm | 100 | 개 | | | | | | | | | | _x0007_`COD|B0153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30_1 | E2_1 | | 목계단 철거 | 240×150×L1,500mm | 85 | 개 | | | | | | | | | | _x0007_`COD|B0153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31_1 | E2_1 | 3. | 운반공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48_x0005_` | E2_1 | E3_1 | 자재 소운반(出:와동 37-2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16170 | kg | | | | | | | | | | _x0007_`COD|B01514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14_1 | E2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Ⅴ. | 광덕산(관음사)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57_x0005_` | E3_1 | E4_1 1. | 시설물 설치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52_x0005_` | E2_1 | E3_1 | 평의자-별산 | 480×450×1,650mm | 3 | EA | | | | | | | | | | _x0007_`COD|M0061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17_1 | E2_1 | 2. | 시설물철거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54_x0005_` | E2_1 | E3_1 | 평의자 철거 | 360×1,800×H430mm | 3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49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491_1 | E2_1 | 3. | 운반공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57_x0005_` | E2_1 | E3_1 | 자재 소운반(出:월피동 397-2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417 | kg | | | | | | | | | | _x0007_`COD|B01535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35_1 | E2_1 | | 관급자관급자재 소운반(出:월피동 397-2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288 | kg | | | | | | | | | | _x0007_`COD|B0153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36_1 | E2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Ⅵ. | 광덕산(와동 산68-2번지 일원)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66_x0005_` | E3_1 | E4_1 1. | 시설물설치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62_x0005_` | E2_1 | E3_1 | 보행매트포장 | B=1200×35T | 47 | M | | | | | | | | | | _x0007_`COD|D0156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D01569_1 | E2_1 | | 간이목교(데크) | W1500×L1200mm | 2 | 개소 | | | | | | | | | | _x0007_`COD|B0153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38_1 | E2_1 | 2. | 시설물철거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64_x0005_` | E2_1 | E3_1 | 간이목교철거 | B1.30×L1.50×T0.15 | 1 | 개 | | | | | | | | | | _x0007_`COD|B0154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42_1 | E2_1 | 3. | 운반공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66_x0005_` | E2_1 | E3_1 | 자재 소운반(出:와동 641-6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1581 | kg | | | | | | | | | | _x0007_`COD|B0154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40_1 | E2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Ⅶ. | 휴암산(초당초 후문)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72_x0005_` | E3_1 | E4_1 1. | 시설물설치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70_x0005_` | E2_1 | E3_1 | 보행매트포장 | B=1200×35T | 214 | M | | | | | | | | | | _x0007_`COD|D0156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D01569_1 | E2_1 | 2 | 운반공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72_x0005_` | E2_1 | E3_1 | 자재 소운반(出:사동 1445번지 일원) | 인력소운반 | 1923 | kg | | | | | | | | | | _x0007_`COD|B0154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41_1 | E2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Ⅷ. | 부대공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77_x0005_` | E3_1 | E4_1 | 현수막 | 500×90cm | 3 | 개 | | | | | | | | | | _x0007_`COD|B01496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496_1 | E3_1 | | 공사안내표지판 | 600×900cm | 2 | 개 | | | | | | | | | | _x0007_`COD|B0149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497_1 | E3_1 | | 신호수 | 보통인부 | 2 | 인 | | | | | | | | | | _x0007_`COD|B0151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B01513_1 | E3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Ⅸ. | 사급자재 | | | | | | | | | | | | | _x0007_`COD|E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81_x0005_` | E3_1 | E4_1 | 이형철근(SD400),전국 | D=13mm | 168.4 | kg | | | | | | | | | | _x0007_`COD|M0060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00_1 | E3_1 | | 이형철근(SD400),전국 | D=22mm | 879.8 | kg | | | | | | | | | | _x0007_`COD|M0060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01_1 | E3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Ⅹ.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_x0007_`COD|C3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END|87_x0005_` | C3_1 | 폐기물 수집·운반비 | 30km이하, 덤프2.5톤 | 1.52 | Ton | | | | | | | | | | _x0007_`COD|S00797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S00797_1 | C3_1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52 | Ton | | | | | | | | | | _x0007_`COD|S0079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S00798_1 | C3_1 | | 폐기물 수집·운반비 | 30km이하, 집게트럭5.0톤 | 2 | 회 | | | | | | | | | | _x0007_`COD|S0080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S00800_1 | C3_1 | | 폐기물처리비 | 폐목재 | 8.1 | Ton | | | | | | | | | | _x0007_`COD|S00801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0_x0005_`BLA|F_x0005_` | S00801_1 | C3_1 | | | | | | | | | | | | | | | _x0007_`COD|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 | CMT_1 | E4_1 ⅩⅠ. | 관급자재 | | | | | | | | | | | | | _x0007_`COD|C3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TT|0_x0005_`END|100_x0005_` | C3_1 1.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94_x0005_` | E2_1 | C3_1 | 천연목재(식별번호:25010576) | 말라스 | 437 | ㎡ | | | | | | | | | | _x0007_`COD|M0059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593_1 | E2_1 | 1_2_01 | | 보행매트(야자매트)(식별번호:23970137) | W1.2×T35mm | 275 | M | | | | | | | | | | _x0007_`COD|M00613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13_1 | E2_1 | 1_2_01 | | 철근앵커핀(식별번호-23461447) | Ⅰ형, D10×L250mm | 550 | EA | | | | | | | | | | _x0007_`COD|M0059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599_1 | E2_1 | 1_2_01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 | | | | | | _x0007_`COD|PR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0_x0005_`EQC|A01_x0005_`PRI|1_x0005_`PRO|3_x0005_`UNI|%_x0005_`RCU|0_x0005_`BLA|F_x0005_` | PR_1 | E2_1 2.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 _x0007_`COD|E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TT|0_x0005_`END|100_x0005_` | E2_1 | C3_1 | 금속제기타울타리(식별번호:25994282) | W1000×H450mm | 9 | m | | | | | | | | | | _x0007_`COD|M00609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09_1 | E2_1 | 1_2_01 | | 디자인형울타리(식별번호:25994305) | W1000×H850mm | 16.5 | m | | | | | | | | | | _x0007_`COD|M00610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10_1 | E2_1 | 1_2_01 | | 평의자(식별번호:24577449) | 480×450×1,650mm | 3 | EA | | | | | | | | | | _x0007_`COD|M00618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18_1 | E2_1 | 1_2_01 | | 평의자(식별번호:24577446) | 550×800×1,650mm | 4 | EA | | | | | | | | | | _x0007_`COD|M00632_x0005_`QTY1|1_x0005_`EXI|0_x0005_`IPR|1_x0005_`KWN|0_x0005_`BLA|F_x0005_` | M00632_1 | E2_1 | 1_2_01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 | | | | | | _x0007_`COD|PR_x0005_`QTY1|1_x0005_`EXI|1_x0005_`IPR|0_x0005_`EQC|A01_x0005_`PRI|1_x0005_`PRO|3_x0005_`UNI|%_x0005_`RCU|0_x0005_`BLA|F_x0005_` | PR_1 | E2_1 직접공사비 | 0 | 0 | 0 | 0 ◈ 인력 운반 기본공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N | × | q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 = | V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 L + V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1일 운반량(㎥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 = | 1일 운반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1회 운반량(㎥또는㎏), 토사류 : 0.0147㎥, 석재류,모래,기타무게로표기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 | = | 1일 실작업시간 (8시간, 480분-30분) = 45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 | 운반거리(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 | = | 적재 적하 소요시간(분), 토사류 : 1.5분, 석재류 : 2.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 = | 왕복 평균속도(m/hr), 양호 : 3,000m/hr, 보통 : 2,500m/hr, 불량 : 2,000m/h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갯길일 경우에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고 보행이 자유로우며 운반상 지장이 없는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방서_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 | | | | | | | | | | | | | | | | | 1.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 | | | | | | | | | | | | | | | | | 표준시방서(토목, 조경) 및 산림청발행 「등산로 정비메뉴얼」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 | | | 2. 특별시방서 | | | | | | | | | | | | | | | | | |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시방서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3. 감 독 관 | | | | | | | | | | | | | | | | | | 가)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감리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 | | | | | | | | | | | | | | | | |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 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다) 시공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출입통제 지역에 감독관(감리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여 공사감독에 지장이 | | | | | | | | | | | | | | | | | | 없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4. 현장확인 | | | | | | | | | | | | | | | | | |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 | | | | | | | | | | | | | | | | | 5. 공사계획서 제출 | | | | | | | | | | | | | | | | | |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 | | | | | | | | | | | | | | | | | 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6. 전문기술자의 배치 | | | | | | | | | | | | | | | | | |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산림분야 해당전문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 | | | | | | | | | | | | | | | | |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 | | | 나) 감독관(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 | | | | | | | | | | | | | | | | | | 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7. 보 고 | | | | | | | | | | | | | | | | | | 공사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8. 공사관련 민원처리 | | | | | | | | | | | | | | | | | | 가)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편입 토지 사용동의, 진입로 일시사용 동의, 기타 이권관계자의 동의 등) 사항은 반드시 해결한 | | | | | | | | | | | | | | | | | |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본 공사와 관련한 민원 사항의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공사감독관, 감리원)에 보고하여 발주처의 결정에 | | | | | | | | | | | | | | | | | | 따라야 한다. (위치변경, 설계변경, 계획변경 등) | | | | | | | | | | | | | | | | | | 9. 하도급의 금지 | | | | | | | | | | | | | | | | | | 시공자는 본건의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 기술(철강재 구조물 제작 설치 등)을 요하는 일부공 | | | | | | | | | | | | | | | | | | 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금속 구조재)면허 보유 및 금속 구조재 공장등록증을 필한 업체에 감독관(감리원)의 승낙에 의거 전 | | | | | | | | | | | | | | | | | | 문업체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 | | | | | | | | | | | | | | | | | 공사현장에는 당해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 | | | | | | | | | | | |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11. 측량기구 비치 | | | | | | | | | | | | | | | | | |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12. 시공측량 | | | | | | | | | | | | | | | | | |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해당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감리원)에게 | | | | | | | | | | | | | | | | | | 알린 후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13. 사용중기 | | | | | | | | | | | | | | | | | | 당해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감리원)의 사 | | | | | | | | | | | | | | | | | | 전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1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 | | | | | | | | | | | | | | | | |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15. 공정관리 | | | | | | | | | | | | | | | | |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 | | | | | | | | | | | | | | | | |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월1회 이상 보고하여야한다. | | | | | | | | | | | | | | | | | | 16. 시공관리 | | | | | | | | | | | | | | | | | | 당해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 | | | | | | | | | | | | | | | | |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 | | | 17. 품질관리 | | | | | | | | | | | | | | | | | |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 | | | | | | | | | | | | | | | | | |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18. 공사현장 관리 | | | | | | | | | | | | | | | | | | 가) 공사기간중 항시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감리원) 및 현장대리인의 승인없이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 | | | | | | | | | | | | | | | |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라)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감리원)을 시공자에 | | | | | | | | | | | | | | | | | | 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19. 자재관리 | | | | | | | | | | | | | | | | | | 가)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 | | | | | | | | | | | | | | | | |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당해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한 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 | | | | | | | | | | | | | | | | |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 | | | | | | | | | | | | | | | | | 20. 공사사진 제출 | | | | | | | | | | | | | | | | | | 당해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원본파일포함)을 | | | | | | | | | | | | | | | | | |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가)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상황)을 촬영하여 사진첩 3부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나) 공정사진 (매월 말) : 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사진규격 : 가로 13cm 세로 9cm | | | | | | | | | | | | | | | | | | 라) 기타 홍보용 사진(원본파일 규격=0.5Mb~1Mb) | | | | | | | | | | | | | | | | | | 21.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당해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 | | | | | | | | | | | | | | | | | | 안전 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시공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지 주변의 작업현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 | | | | | | | | | | | |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중 발생하는 | | | | | | | | | | | | | | | | | |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라) 당해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탐방객 및 각종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 | | | | | | | | | | | | | | | | 22. 안전조치 | | | | | | | | | | | | | | | | | |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폭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물이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 | | | | | | | | | | | | | | | | | 시설을 갖추어 감독관(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라)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출입금지구역 설정 | | | | | | | | | | | | | | | | | |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 | | | | | | | | | | | | | | | |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 | | | | | | | | | | | | | | | | | ◦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 | | | | | | | | | | | | | | | | ◦ 유류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 | | | | | | | | | | | | | | | | |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 | | | | | | | | | | | | | | | | | 밟아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사)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아) 공사시 일반인의 교통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자) 공사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23. 사고의 보고 | | | | | | | | | | | | | | | | |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 | | | | | | | | | | | | | | | | |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 | | | | | | | | | | | | | | | | | 24. 폭발물의 취급 | | | | | | | | | | | | | | | | | |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25. 제법규 준수 | | | | | | | | | | | | | | | | | |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 | | | | | | | | | | | | | | | | | 시공자가 진다 | | | | | | | | | | | | | | | | | | 26. 작업시간 | | | | | | | | | | | | | | | | | |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 | | | | | | | | | | | | | | | | | 득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할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 | | | | | | | | | | | | | | | | | | 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 | | | | 27. 기성고 작성 | | | | | | | | | | | | | | | | | | 시공자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공사 감독관(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 | | | | | | | | | | | | | | | | | 28. 공사일시 중지 | | | | | | | | | | | | | | | | | | 감독관(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 | | | | | | | | | | | | | | | |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 | | | | | | | | | | | | | | |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 | | | | | | | | | | | | | |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 | | | | | | | | | | | | | | | | 29. 설계변경 | | | | | | | | | | | | | | | | | |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후 변경사항 | | | | | | | | | | | | | | | | | | 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한다. | | | | | | | | | | | | | | | | | | 나)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 | | | | | | | | | | | | | | | | |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 | | | | | | | | | | | | | | | | 30. 공사기간 연장 | | | | | | | | | | | | | | | | | |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의 국내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31.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 | | | | | | | | | | | | | | | | | 가)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예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실행견취도, 공작물치수조서 및 실행 | | | | | | | | | | | | | | | | | | 평면도(1/1200 ~ 1/6000)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실행내역별 예산집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다) 시공자는 주요공작물을 GIS 산림관리 프로그램에 호환될수 있는 GIS도면과 좌표로 표출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CD일체) | | | | | | | | | | | | | | | | | | 32.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 | | | | | | | | | | | | | | | | |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33. 공사후의 정리 | | | | | | | | | | | | | | | | |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득해야 한 다. | | | | | | | | | | | | | | | | | | 34.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 | | | | | | | | | | | | | | | | | 처리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나)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조서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 | | | | | | | | | | | | | | | | | 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다)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라)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35. 피해목 벌채 및 처리 | | | | | | | | | | | | | | | | | | 사방사업 계획 구역내 피해목 벌채 및 처리는 시공자가 벌채하여 정리하여야한다. | | | | | | | | | | | | | | | | | | 36. 기 타 | | | | | | | | | | | | | | | | | | 발주자는 지역, 현장여건에 따른 조건을 이 시방서에 추가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37. 적용 기준 | | | | | | | | | | | | | | | | | | ○ |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 | | | | ∘임도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 | | | | 산림청발행 | | | | ∘등산로 정비 메뉴얼 : | | | | 산림청발행 |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법 : | | | | 산림청발행 | |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 : | | | | 산림청발행 | | | | ∘사방사업법 : | | | | 산림청 발행 | | |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 | | | 건설교통부 발행 | | | | ∘토목 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 | | | 건설교통부 발행 | | |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 | | | 건설교통부 발행 | | | 특 별 시 방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다. 제 1 장 토공 | | | | | | | | | | | | | | | | | | | | | | | | 1-1.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1) | 공사범위 본 항은 ‘ 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 을(를) 시행하기 위한 토공사 및 시설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 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 적용기준 일반시방서 제15항에 의한다. 3) | 준비작업 가) |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나) |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 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 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 준비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 땅깎기 | | | | | | | | | | | | | | | | | | | | | | | 1) |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 | 리하여야 한다. 2) |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을" | 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 하여야 한다. 3) | 공사 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을은 적합한 재료를 |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 도급자는 소정 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높은 선 이하의 | 땅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 |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토사 절취 비탈면 : ±10㎝ | 연암 절취 비탈면 : ±20㎝ | 경암 절취 비탈면 : ±30㎝ 9) |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라) |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 | 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 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바) |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 하게 고른 후 시 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깎기 높이 이상 | 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3. | 흙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 | 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 흙쌓기 | | | | | | | | | | | | | | | | | | | | | | | 1) |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 경사지 상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 | 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30㎝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 |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4) | 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 |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 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 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 감소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 |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 | 쌓기 표면의 마무리 |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 | 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 |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 | 흙 쌓기의 유지 | 도급자는 모든 흙 쌓기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을”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 | 하여야 한다. 1-5. | 다짐 | | | | | | | | | | | | | | | | | | | | | | | 1)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성토의 노견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 비탈면 정지 및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1) | 비탈면 지반 정리 | 폐석지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 | 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 | 산복 비탈면의 경사 (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범위 | 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 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 |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 | 면고르기 | 지반 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 | 후 지피 식생이 안전하게 피복 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 | 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 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 (목재류, 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 식생의 생육에 |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 비탈면 파종 가) | 암석지 구간을 제외한 절,성토 사면은 30cm간격으로 줄파종을 실시한다. 나) | 종자는 토질, 기상조건, 경사도 시공목적에 알맞은 향토초류종자를 선택(안고초, 비수리, 참싸리등) 제 2 장 구조물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2-1. | 일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1) | 공사 범위 본 항은‘ 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을(를) 시행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 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 적용 기준 가) | 일반시방서 15항 참조 2-2.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 | | | | | | | | | | | | | | | | | | | | | | 1) | 터파기 가) |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 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 |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 터파기 시공 중에서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 기타 등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면인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차) |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 되메우기 할 재료나 잔토 처리 할 흙을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쌓아 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 저장하여야 한다. 다) |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 | 해야 한다. 3) | 되메우기 가) |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 |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다) |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 |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 구조물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1) | 기초 지반 |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 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 바닥면의 마무리 가) |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 한다. 3) | 지지 층의 검사 가) | 지지 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지지 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 | 기초 |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4. |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 | | | | | 1) | 일반 사항 가) | 공사 범위 | 본 공사의 도급자는‘ 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의 구조물과 관련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 공급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 적용 기준 |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2) | 자재 가) | 골재 |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표 1> 잔골재 입도 분포율 | | | | | | | | | | | | | | | | | | | | | | | 체 번호 | |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 | | | | | 비 고 | | | | | | | | | | | | | 100㎜ | | | 100 | | | | | | | | | | | | | | | | | | | | № 4 | | | 95~100 | | | | | | | | | | | | | | | | | | | | № 8 | | | 80~100 | | | | | | | | | | | | | | | | | | | | № 16 | | | 50~85 | | | | | | | | | | | | | | | | | | | | № 30 | | | 25~60 | | | | | | | | | | | | | | | | | | | | № 50 | | | 10~30 | | | | | | | | | | | | | | | | | | | | № 100 | | | 2~10 | | | | | | | | | | | | | | | | | | | |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물을 함유 | 해서는 안 된다. 나) | 재료의 저장 | ㉮ 시멘트 저장 | - 시멘트는 방습이 가능한 구조로 된 싸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 - 포대 시멘트의 경우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 - 저장 중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 ㉯ 골재의 저장 | -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따로 저장해야 한다. | -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 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하며,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 시 대소의 골재가 분리 |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 -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 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 현장 비빔 콘크리트 가) | 콘크리트 품질 기준 |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 보통 구조물 180㎏/㎠, 버림 콘크리트 135㎏/㎠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 | 를 치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슬럼프 값은 7.5㎝에서 10㎝사이어야 하고 | 12㎝를 초과할 수 없다. | 통상, 사용될 시멘트 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콘크리트는 210㎏/㎠ 이하로 할 수 없다. 나) | 콘크리트 배합 |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 한다. | ㉮ 중량배합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 ㉯ 용적배합 |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 한다. | ㉰ 배합 설계 | 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 | 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 ㉱ 현장배합 |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 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계량 및 현장 시험 배합을 하여야 한다. 다) | 비비기 | ㉮ 계량 장치 | - 각 재료의 계량 방법 및 계량 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각 재료의 계량 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 재료의 계량 | -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 | 해야 한다. | -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 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 - 시멘트의 경우 포대 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 <표 2> 콘크리트재료 허용오차 | 재료의 명칭 | | | 허용오차(%) | | | 비 고 | | | | | | | | | | | | | 물 | | | 1 | | | | | | | | | | | | | | | | 시멘트 | | | 2 | | | | | | | | | | | | | | | | 골재 | | | 3 | | | | | | | | | | | | | | | | ㉰ 비비기 | -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 -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 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일반적으로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 비비기는 소정 시간의 세 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되며 믹스된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 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 - 비벼 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지닌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 ㉱ 슬럼프 (반죽 질기) | - 슬럼프 값을 최대 12㎝, 최소 5㎝로 규정한다. 4) | 콘크리트 타설 가) |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는 감독관이 기초의 심도 및 상태, 거푸집 상태, 철근의 위치 및 기타 삽입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승인할 때까지 타설 할 수 없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모든 부스러기, 이물질, 먼지 및 물 등을 거푸집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하고, 먼저 타설한 부위나 수평 시공이음부 | 등 콘크리트의 표면은 깨끗이 정리하고 시멘트 풀칠을 하여야 한다. | 타설 후 4일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흘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나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가능한 작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한 작업 구역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 완료 시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 콘크리트 다짐 |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은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되도록 하며 다짐 봉으로 다져야 한다. |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도급자는 혼자서 취급할 수 있는 작업 빈도의 규격으로 된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를 준비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항상 좋은 작업 상태로 유지 | 해야 한다. |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한 지점에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 된다. 진동기는 분리 | 상태를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까지만 진동시켜야 한다. 육안으로 보아서 진동기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로 균일하게 |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의 수분이 상당량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 진동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평활 하고 곰보가 있는 골재가 몰려 있지 않은 치밀한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다짐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 | 부와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 반죽일 때에는 15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 | 감독관의 판단으로 진동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그 수가 충분치 못한 경우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도급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는 할 수 없다. 다) | 양생 |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후 젖은 포대나 유사한 재료 등으로 덮어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완전히 습윤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재 거푸집이 사용된 경우 거푸집 이음 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홈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홈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몰탈로 채워야 한다. 벽체 | 표면에 있는 곰보 등의 홈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깊이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 : 2.5의 몰탈로 채워야 하며, 이때 물의 |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 표면 재 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몰탈을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 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홈타이를 제거한 위치의 우묵한 곳을 채우기 | 위한 몰탈은 약간 습기가 있는 반죽 질기로 배합되어야 하고 우묵한 곳에 몰탈을 삽입한 후 부드럽게 흙손질해야 한다. 라) | 거푸집의 제거 | 거푸집은 구조물의 안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 구조물이 동바리에 지지되었을 경우 콘크리트로 인하여 피해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제거할 거푸집은 24시간 후에 제거 | 하여도 좋다. | 거푸집 지지목은 부재가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 된다. 마) | 콘크리트 마감 | ㉮ 표면의 마무리 | - 노출 표면 | 첫째, 표면은 균일한 색깔을 가질 때까지 건조 상태에서 돌로 문질러 대고 조인트 부분, 변색된 곳, 튀어나온 곳은 제거되어야 한다. | 소요 색채를 얻기에 적합하도록 변색 시멘트를 혼합하여야 한다. 표면은 물로 완전히 적시고 솔로 그라우트를 바르고 흙손으로 마감하여야 | 한다. | 다음 표면을 완전히 건조하게 한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고루고루 문지른다. | 문지르기를 한 다음 눈에 보이는 막이 없어야 한다. | 온도가 5℃이하일 때는 그라우팅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라우팅은 어느 한 벽 또는 비슷한 표면이 한 번의 작업 시간 내에 완성되도록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 노출되지 않은 표면 | 노출되지 않고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특별히 외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노출 콘크리트 표면과 비슷하게 채운 후 그라우팅 | 하여야 한다. | -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 |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 시멘트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몰탈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 ㉯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를 | 해야 한다. | 마무리 흙손질은 과다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하고 평활하고 | 청소가 용이한 마무리가 되도록 쇠 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바) | 부착과 그라우팅 |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기존 표면을 거칠게하고 청소를 하여야 하는 동시에 거푸집을 다시 꽉 조이고 기존 표면 | 에 깨끗한 시멘트풀을 일회 칠하여야 한다. 사) | 이음 |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형성되었을 때는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 않도록 그 위치, 방향과 시공 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 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 이미 응고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 닦아 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 한다. 이음은 주 철근에 수직이어야 한다. 2-5. | 철근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1) | 자재 | 철근은 이형철근으로서 SDA 30A등급 및 도면에 표시된 형태의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2) | 재료의 저장 및 보호 가) |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 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 저장해야 한다. 나) |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 시공 가) | 가공 |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 ㉯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나) | 조립 |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녹, 먼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 철근의 굴곡 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기타 감독관이 |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 ㉰ 철근의 교점은 직경 0.9㎜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 이때 결속철선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 한다. | ㉱ 구조물의 위치에 정착된 철근은 감독관의 검사가 있을 때까지 콘크리트를 덮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허락이 있은 후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 | 야 한다. | ㉲ 철근의 조립 오차 허용치는 부재의 치수나 중요도, 오차의 방향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슬래브의 유효 높이에서 5㎜이내가 되어야 한다. | ㉳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 철근의 이음 | ㉮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의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 한다. | - 철근의 이음 위치가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근의 응력이 큰 위치를 피한다. 또한 이음 위치는 상호 비켜서 1단면에 모이지 |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철근의 이음 길이는 철근의 공칭직경의 30 배 이상 겹치도록 이어야 한다. | ㉰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엇갈리게 하고 이음 철근의 직경이 서로 상이할 때의 이음 길이는 큰 직경의 철근을 기준으로 한다. 이음 위치 | 는 잘 분포되게 하던가 또는 이음 하는 철근과 가장 인접한 철근 사이가 한국표준콘크리트시방서 또는 ACI 318에 명시된 최소 거리를 충분 |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이음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이음 철근을 서로 겹치고 전 이음 길이에 걸쳐 연속적으로 결속하여 시행한다. | ㉱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이음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이음 철근을 서로 겹치고 전 이음 길이에 걸쳐 연속적으로 결속하여 시행한다. 2-6. |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1) | 일반 사항 가) |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 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 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제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 자중 및 시공 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해야 | 한다. 라) |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2) | 거푸집 가) |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 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목재 | 또는 미장목재로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 재 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제 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 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 된다. 다) | 특히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라) |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홈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을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감독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 필요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바) |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 하여 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 | 의 사용을 금한다. 3) | 문양 거푸집 | 콘크리트 옹벽의 단순함과 무미건조함을 극복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가) | 종류 및 규격 | 문양 거푸집은 재질 및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된다 | ① 종류 : a. 스치로풀(EPS)제품 | b. 합성수지(Rubber)제품 | c. 철판요철(Steel)제품 | ② 치수 : a. 910×910m/m | b. 600×1200m/m | c. 270, 195×1400m/m | ③ 두께 :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T=25, 30, 35, 40, 45, 50, 55m/m등이 있다. 나) | 형틀의 제작 | ① 기존 합판 거푸집에 수평 줄눈을 표시한 후 무늬를 연결하여 조합한 후 일반 못(1½``)을 사용하여 문양 거푸집을 부착시킨다. | ② 문양 거푸집 표면에 문양 거푸집 전용 박리제(스티로폴 501, G)를 붓이나 분무기로 1-2회 도포 한다. | ③ 현장 여건에 따라 합판 거푸집에 문양 거푸집을 부착시킨 후에 형틀을 연결하여 부착할 수도 있다. | 그러나, 후자인 경우에는 철근 조립과 후면 거푸집 조립 전에 상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④ 옹벽 상단을 마감할 때나 옹벽 구획을 분할할 경우에 띠줄 무늬를 설치 할 수 있다. | ⑤ 형틀 제작 및 조립 시에 구조물 형태와 모양에 따라서 문양 거푸집을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을 그은 후 잘 드는 칼로 절단하여 부착 | 한다. | ⑥ 무늬의 배열에 따라 구조물 시공 후의 분위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무늬 배열은 상하 좌우를 잘 연결하여 배열한다. 무늬에 따라서는 조립을 | 잘못하면 공사 후 무늬가 바뀌거나 역 무늬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⑦ 지면 아래로 울리는 부위에는 약간만 시공한다. 다) | 콘크리트 타설 | ① 문양 거푸집을 사용하였을 때는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가능한 커야 하며(12㎝정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정도가 적당하다. | ② 콘크리트 치기는 형틀에 부착된 문양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형틀 사이의 중간 부분에 타설 해야 하며, 작업 중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 |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사면 시공 시 골재 분리 현상으로 인하여 구조물 표면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시공을 | 하여야 한다. | ③ 문양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제작되어 있으나 작업 중 철근의 조립 시에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 | 록 주의해야 하며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문양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형틀 내부 중간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 4) | 동바리 가) |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 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해야 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해야 한다. |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 내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2-7. 돌 쌓 기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재 료 | 1) 석재의 품질 |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모르터 및 채움콘트리트 | 가)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나)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다)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나. 쌓기시공 |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 2) 석축의 앞면 및 뒷채움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전에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 4) 석재는 쌓기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돌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 막돌 및 잡석의 돌이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 이를 수정하고, |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 7) 찰 쌓 기 | 가)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하도록 하여야한다. | 나) 찰쌓기의 석재 및 블록은 사용 전에 흙, 기타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채움콘크리트를 채워 앞면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 다져야 한다. | 라) 찰쌓기의 1일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마루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 바) 신축이음은 약 2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 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아) 앞면의 줄눈 모르터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 자)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8) 메 쌓 기 | 가) 메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을 끼워 쌓아 올라 | 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 9) 뒷채움 및 되메우기 | 가) 돌쌓기의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 15c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돌쌓기뒤에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 안된다. | 2. 8. 목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1) 시공일반 | 가.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 라. 가공과정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 마.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 바. 밀도나 강도가 놓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 사.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2) 재 료 | 가. 품질 일반 | 가)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건조해야 한다. |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 라)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바)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 사)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때에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 나. 판재류 | 가)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 다. 각재류 | 가)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 나)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 및 폭이 7.5CM이상인 것으로 한다. | 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 라. 합판류 | 가)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 F3101에 따른다. | 나)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 | 공사에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 3) 시 공 | 가. 기 초 |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 ~ 10CM이상 깊게 해야 한다. |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의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한다. | 나. 목재의 가공 및 제작 |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용도별 절단- 박피, 제재, 깍기,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 양생의 | 순서로 시행한다. |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3~5mm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 단, 설계도면과 특별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 | 광선에 직접 노출 되지 않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괂야 한다. |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 사전에 1~3 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 마)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 선택하여야 한다. |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면의 중앙부에 | 선형의 홈을 줄수 있다. | 다. 목재의 방부 | 가) 시설물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나)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칩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다)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해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라)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 목재는 방부처리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 ~ 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바)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 해야 한 다. | 라. 이음 및 접합 |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나) 철물의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 ․나사못은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다) 설치 |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다르며 감독원의 지시를 밭아야 한다. |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 라) 도장 및 마무리 |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 로 | 연마한다. |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을 보양한다. |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 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설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 되도록 해야 한다. | ․기온이 5°C이하, 습도85%이상, 혹서기,강 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 2. 9. 철 물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 시공 | 가) 본 절은 철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 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 라) 시설물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 마)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2. 재 료 |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나)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다) 재료수습상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 대해서는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 3. 시 공 | 가. 기 초 |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 ~ 10CM이상 깊게 해야 한다. |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의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 마)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 설치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 바)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 ~ 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 나. 철재의 가공 및 제작 | 가) 녹막이 처리 | ․강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 나) 가공의 일반 |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절 단 | ․판을 절단할 때는 미리 선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에는 스테인레스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 라) 구멍뚫기 | ․볼트, 앵커볼트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이상인 |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 마) 성형 |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꺽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다. 용 접 | 가) 용접 일반 |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데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기름,녹,수분,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해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C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 도 있다. |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나. 볼트 접합 | 가) 볼트, 너트, 와샤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볼트의 길이는 KS B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 다)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임팩트랜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플링 와샤나 잠금기가 붙은 | 것을 사용하여 품림을 방지해야 한다. |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해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바)볼트조임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 아) 볼트 및 너트와 와샤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 라. 설 치 | 가)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 다)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 도 장 |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 후 사용해야 한다. | 나)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 다)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공사 입찰 공고_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36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2026년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현장 : 상록구 성태산(일동 산119번지) 외 3개소 일원 ○ 공사개요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가. 성태산 : 데크계단 교체, 흑막이 설치 등 나. 광덕산 : 흑막이 설치 24m, 목계단철거 및 설치 260단 등 다. 지봉재산 : 목계단 7단 설치 및 등의자 4개소 교체 등 라. 휴암산 : 보형매트 214m 설치 등 ○ 추정금액 : 금102,667,000원(추정가격 58,748,182원, 부가가치세 5,874,818원, 도급자관급자재 38,044,000원) ※관급자관급자재 13,673,000원 ○ 기초금액 : 금64,62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940,381원) | 국민연금보험료(1,242,50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3,56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1,138,362원) | 퇴직공제부금비(601,635원) | |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2016.7.29.이전 등록업체)을 등록한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2016.7.29.이전 등록업체)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100%로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 시공경험, 경영상태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4,046,451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2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5.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 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열람 장소/문의 : 안산시 녹지과 ☏031-481-2347)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09. 23.(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09. 30.(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개찰일시 : 2026. 09. 30.(수) 11:00 / 장소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기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대금 등 보증서 발급 준수 ○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단, 같은법 제29조 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1조2에 따라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는 예외),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외,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의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0http\://www.ansan.go.kr;1;0;0;http://www.a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안내 공사 분야 | 안산시 녹지과 (☎ 031-481-2347) | 계약 분야 |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78) | 전자입찰 분야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2026년 9월 22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첨부파일

3건

안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