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문_안산시 고시 제2026_22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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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26-225호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안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안산시 고시
단원구 대부남동
변경 6 사회복지시설 40,026 감) 24,164 15,862 제2006-119호
산235-10번지 일원
(2006.12.26.)
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세부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표시번호
• 기 결정된 대부남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중 사회 여건 변화로
• 면적변경 : 감) 24,164㎡
6 사회복지시설 인해 사업 시행이 곤란한 미조성 부지를 제척하여, -
- 40,026㎡ → 15,862㎡
• 목적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031-481-2372)에서 열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