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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도시계획과2026-09-2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안산시 고시 제2026-22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문_안산시 고시 제2026_225호.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고시 제2026-225호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안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안산시 고시 단원구 대부남동 변경 6 사회복지시설 40,026 감) 24,164 15,862 제2006-119호 산235-10번지 일원 (2006.12.26.) 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세부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표시번호 • 기 결정된 대부남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중 사회 여건 변화로 • 면적변경 : 감) 24,164㎡ 6 사회복지시설 인해 사업 시행이 곤란한 미조성 부지를 제척하여, - - 40,026㎡ → 15,862㎡ • 목적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031-481-2372)에서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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