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사전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9.22.~2026.9.28.(6일간)
3. 공고방법 : 안산시청(상록수보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6.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사전 과태료 처분통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9월 22일.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40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2.
안 산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3. 공고기간 : 2026.9.22. ~ 2026.9.28. (6일간)
4. 공고내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지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과태료 납기일 |
1 | 2 |
BAYASGALAN*BAYAR | 051 *** |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 *** | 사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8.25. (19:19) 한대앞역시설경계30M이내 (충장로 337) | 과태료 40,000 부과 (사전감경과태료) | 폐문부재 | 2026. 9.28. |
5.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과태료 납기일 내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금연담당자(☎031-481-5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2. 당사자 | 성 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