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시정명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
20260922 공고문(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4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시정명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처 분 업 종 | 처분 대상 공사 | 행정처분 (이행기한) | 법적근거 (처분사유) |
알리막그룹코리아주식회사 (이○욱) |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2 지파크프라자 504호 (정자동)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성남-18-22-02) | 공 사 명: 성 부산 허치슨 신감만 엘리베이터 철거 및 신규설치 계약일자: 2026년 4월 30일 계약금액: 693백만원(원도급) | 시정명령 시정내용: 건설공사대장통보 (2026.9.22.)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제81조제3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2026년 9월 22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