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중지에 따른 공매행정비를 체납처분수입으로 부과 후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세외수입(체납처분수입)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주*희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4. 게시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031-729-2713)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수취인 | 발송주소 | 반송사유
1 | 주*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5*8 힐스테이트1차 10*동 100*호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