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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8042026-09-23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804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 공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를 등기우편 및 직접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7일(14일간) 2. 공고대상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 ※ 붙임1 참조 ​3. 송달의 효력 발생일:​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효력 발생) 4. 공고내용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도시인프라개발과,☎051–888-5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 공고(9.23.~10.6.).hwpx (용량 : 8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04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 공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를 등기우편 및 직접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7일(14일간) 2. 공고대상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 ※ 붙임1 참조 ​3. 송달의 효력 발생일:​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효력 발생) 4. 공고내용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도시인프라개발과,☎051–888-5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오**타 송*정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 ,***동 ****호 (*동, 해*대*산*브*제*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 사업자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시설을 등록기준으로 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을 등록하였으나, 해당 계류시설 이용허가가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등록기준인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1] 2.개별기준 다목 | 청문실시 | 기관명 | 부산광역시청 | 부서명 |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김소양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3층 | 전화번호 | 051-888-5361 | 일시 | 2026. 10. 20. (화) 14:00 | 장소 | 18층 회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변호사 | 성명 | 곽*나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행정절차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요*레*피 이*영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 ***동 ***호 (재*동, 금*아*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 사업자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시설을 등록기준으로 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을 등록하였으나, 해당 계류시설 이용허가가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등록기준인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1] 2.개별기준 다목 | 청문실시 | 기관명 | 부산광역시청 | 부서명 |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김소양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3층 | 전화번호 | 051-888-5361 | 일시 | 2026. 10. 20.(화) 15:00 | 장소 | 18층 회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변호사 | 성명 | 곽*나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행정절차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고*요* 김*환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15번길 **, ***동 ***호 (남*동, *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 사업자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시설을 등록기준으로 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을 등록하였으나, 해당 계류시설 이용허가가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등록기준인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1] 2.개별기준 다목 | 청문실시 | 기관명 | 부산광역시청 | 부서명 |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김소양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3층 | 전화번호 | 051-888-5361 | 일시 | 2026. 10. 27.(화) 14:00 | 장소 | 18층 회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변호사 | 성명 | 김*민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행정절차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부*요*블* 김*환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동 ****호 (*동, 트*프*드*린*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 사업자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시설을 등록기준으로 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을 등록하였으나, 해당 계류시설 이용허가가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등록기준인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1] 2.개별기준 다목 | 청문실시 | 기관명 | 부산광역시청 | 부서명 |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김소양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3층 | 전화번호 | 051-888-5361 | 일시 | 2026. 10. 27.(화) 15:00 | 장소 | 18층 회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변호사 | 성명 | 김*민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행정절차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부*요*투* 주*영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 *동 ***호 (반*동, 영*아*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 사업자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시설을 등록기준으로 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을 등록하였으나, 해당 계류시설 이용허가가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등록기준인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1] 2.개별기준 다목 | 청문실시 | 기관명 | 부산광역시청 | 부서명 |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김소양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3층 | 전화번호 | 051-888-5361 | 일시 | 2026. 10. 28.(수) 10:30 | 장소 | 18층 회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변호사 | 성명 | 곽*나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행정절차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요*플*스 장*균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10번길 **, *층 (안락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 사업자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시설을 등록기준으로 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을 등록하였으나, 해당 계류시설 이용허가가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등록기준인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1] 2.개별기준 다목 | 청문실시 | 기관명 | 부산광역시청 | 부서명 |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김소양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3층 | 전화번호 | 051-888-5361 | 일시 | 2026. 10. 28.(수) 16:00 | 장소 | 18층 회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 / 변호사 | 성명 | 곽*나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행정절차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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