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38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부 산 광 역 시 장
1. 하천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장
3. 점용목적 및 개요 : 낙동강 하구 기수역 조성 상황 모니터링에 따른 염분자동측정장치 설치
4. 점용지역 위치 및 면적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1(면적: 15.75㎡),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476(면적: 15.75㎡)
5. 점용허가 유효기간 : 2026. 9. 17. ~ 2031. 9. 16.(5년간) [허가번호 제2026-046호]
제2026-3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문.hwpx (용량 : 29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38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부 산 광 역 시 장
1. 하천 명칭 : 낙동강(국가하천)
2.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장
3. 점용목적 및 개요 : 낙동강 하구 기수역 조성 상황 모니터링에 따른 염분자동측정장치 설치
4. 점용지역 위치 및 면적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1(면적: 15.75㎡),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476(면적: 15.75㎡)
5. 점용허가 유효기간 : 2026. 9. 17. ~ 2031. 9. 16.(5년간) [허가번호 제2026-0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