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건 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나. 처분대상 : (주)더클래서에스앤피 외 10개
다. 처분내역 : 경고, 영업정지 등
라. 관련규정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등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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