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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은평구
은평구정비사업신속추진과2026-09-23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 행정처분 고시

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ep.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건 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나. 처분대상 : (주)더클래서에스앤피 외 10개 다. 처분내역 : 경고, 영업정지 등 라. 관련규정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등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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