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구산동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및 신고기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배ㅇㅇ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31.
※ 발급기간 : 2026. 10. 1. ~ 2027. 9. 30.
다.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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