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및 제49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압류물건이 없어 미압류 되었거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기존 압류 물건이 소멸한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자동차 대체압류 예고서를 송달하고, 거주지 불명, 이사 및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내역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대체압류 예고 반송내역
4. 문 의 처 : 강서구 교통행정과(☎051-970-4892)
※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고) 부과되며 부동산(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압류예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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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등기번호 | 수취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문서제목 | 반송사유 | 수령인 | 등록일
1 | 1094217565446 | 박*열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 (대저*동) | 자동차대체압류예고서 | 이사불명 | 2026-09-08
자동차대체압류예고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22호
자동차 검사지연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대체압류예고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2026.9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및 제49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압류물건이 없어 미압류 되었거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기존 압류 물건이 소멸한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자동차 대체압류 예고서를 송달하고, 거주지 불명, 이사 및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내역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대체압류
예고 반송내역
4. 문 의 처 : 강서구 교통행정과(☎051-970-4892)
※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고) 부과되며 부동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