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6-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나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사업 수행 및 사무 위탁(안 제5조~제6조)
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6702)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의회사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1-970-40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51-970-46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홈페이지
(https://www.bsgangseo.go.kr/council/main.d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나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3499 | 발의연월일 : 2026. 9. . |
발 의 자 : 신나영 의원 |
1. 제안이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사업 수행 및 사무 위탁(안 제5조~제6조)
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6.9.23.~2026.10.1.)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수행)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5. 찾아가는 심리지원
6.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
2.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서비스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서비스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등
제8조(의료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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