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6-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입법예고
김주홍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인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인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인수 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시설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
다. 공공시설의 점검(안 제4조)
라. 의회보고(안 제5조)
마. 비밀준수 의무(안 제6조)
바. 수당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6702)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의회사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1-970-40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51-970-4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홈페이지
(https://www.bsgangseo.go.kr/council/main.d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김주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3492 | 발의연월일 : 2026. 9. . |
발 의 자 : 김주홍 의원 |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인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인수 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시설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
다. 공공시설의 점검(안 제4조)
라. 의회보고(안 제5조)
마. 비밀준수 의무(안 제6조)
바. 수당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6.9.23.~2026.10.1.)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인수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준공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의 인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공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관계 부서 합동 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결과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공공시설 점검에 참여한 자는 점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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