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6-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자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계절과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놀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안전관리(안 제4조)
라. 위탁운영(안 제5조)
마. 재정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6702)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의회사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1-970-40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51-970-46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홈페이지
(https://www.bsgangseo.go.kr/council/main.d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자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3494 | 발의연월일 : 2026. 9. . |
발 의 자 : 이자연 의원 |
1. 제안이유
계절과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놀이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안전관리(안 제4조)
라. 위탁운영(안 제5조)
마. 재정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6.9.23.~2026.10.1.)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실내놀이터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실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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