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2026-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정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역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통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 획정기준 조문의 문구 정비(안 제3조)
나. 통장 상해보험 가입 조문 삭제 및 사기진작 지원사항으로 통합(안 제14조의2)
다. 통장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항목 신설 등 지원사항 정비(안 제14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6702)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의회사무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1-970-40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51-970-46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홈페이지
(https://www.bsgangseo.go.kr/council/main.d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3496 | 발의연월일 : 2026. 9. . |
발 의 자 : 구정란 의원 |
1. 개정이유
지역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통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 획정기준 조문의 문구 정비(안 제3조)
나. 통장 상해보험 가입 조문 삭제 및 사기진작 지원사항으로 통합
(안 제14조의2)
다. 통장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항목 신설 등 지원사항 정비(안 제1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26.9.23.~2026.10.1.)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2.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3.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2년에 1회)
4.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ㆍ체육대회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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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획정기준) ① 반은 주택지역은 40가구 이상, 아파트는 6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획정기준) ① ----------------------------------------------------. ---------------------------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의2(상해보험 가입) ①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 상해보험가입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14조의3(사기진작) ①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의3(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2.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3.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2년에 1회) 4.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체육대회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장의 선발표창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시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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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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