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0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청 기구조정: 6국 2실 25과 → 6국 2실 28과(증 3과)
나. 국·실·과장의 직급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본청 실·과의 분장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조연진(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을 “국장ㆍ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사무분장에 관하여”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장을 보좌하며”를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국장ㆍ보건소장ㆍ실장ㆍ과장ㆍ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인구정책과장ㆍ문화관광체육과장ㆍ미디어홍보과장”을 “미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ㆍ미디어홍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가족친화과장”을 “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농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기업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도시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ㆍ신청사건립과장”을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공공청사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을 “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교통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을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업소”를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장ㆍ 과장(사업소장 포함)”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을 “본청ㆍ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시설관리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의”를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구의 사업소 및 동의”를 “동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각 실장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장”을 “본청 각 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당직업무 담당과장”으로, “운영지원과로”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당직업무 담당국ㆍ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지원과”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24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복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실ㆍ과”를 “당직업무 담당부서 및 각 주무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미디어홍보과와 통신업무”를 “통신업무”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주무부서”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당직업무”로, “당직 주무부서에서는”을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각 실ㆍ과”를 “부서”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각 실장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장”을 “본청 각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복무관계업무”를 “복무업무”로 한다.
별표 중 “시설관리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하부행정기관(동)”으로 하고, 비고 중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해당기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장기요양 담당 부서장”으로 한 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ㆍ물품관리관 – 물품관리 총괄부서의 장
ㆍ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ㆍ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총괄부서 담당팀장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팀장
제2조제1항제3호 중 “회계업무”를 “물품출납업무”로 하고, 같은 호 중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과”를 “부서”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를 “직속기관 은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장ㆍ과장”을 각각 “부서 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 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 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 소ㆍ동”을 각각 “의회ㆍ직속기관ㆍ동”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의회사 무과장ㆍ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를 “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의” 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경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정수 배정 대상기관 | 기준 정수 | 차 형 별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 경형, 다목적, 그밖에 승용차 |
구 본청 | 26대 | 1대 (구청장 전용) | 2대 (부구청장 1대, 일반업무용 1대) | 23대 |
구 의회 | 1대 | 1대 (의전용) | | |
보건소 | 3대 | | 1대 | 2대 |
동행정복지센터 | 12대 | | | 12대 |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를 “부서에”로,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간”을 “부서장 간”으로,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를 “부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을 “부서장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실장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를 “부서”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를 “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를 “구가”로 한다.
제4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 실장ㆍ과장급”을 “국장 및 5급”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 및”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장ㆍ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덕구청장ㆍ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 동장”을 “대덕구청장ㆍ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장ㆍ동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실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 직 명 | 본 청 | 구의회 | 제1관서 | 기타관서・임시관서 | 동 |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 | | | |
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관서의 장 | 동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 | 직속기관의 부서장 | | |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직속기관의 부서장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 | | | | |
채권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관서의 장 | 동장 |
총괄부채관리관 | 부구청장 | | | | |
부채관리관 | 소관 부서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 | | | |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 | | | |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팀장 | 의정팀장 | 지출업무팀장, 지출업무팀장이 없는 관서는 지출업무 담당주사보 | |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소관 부서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 세입업무 팀장 | 세입업무팀장 | 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재무업무 팀장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주사보 |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 |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 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 담당팀장(자) | 지출원이나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자 | 지출업무 담 당 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동”을 “보건소, 동”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경제과”를 “기업에너지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을 “직속기관ㆍ동”으로, “직속기관ㆍ사 업소의”를 “직속기관의”로, “실장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본청ㆍ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5호 중 “실장ㆍ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실장ㆍ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선임직원”을 “소속직원”으로, “실장ㆍ과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ㆍ과”를 “부서장(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 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해당 부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장ㆍ과장(사업소장, 동장”을 “부서장(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실ㆍ과”를 “부서”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으로 한다.
제17조의1 및 제17조의2를 각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의1)의 제목 “의1(감사처분실무협의회)”을 “(감사처분실무협의회)”로 한다.
제20조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실장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장ㆍ과장, 사업소장,”을 “각 부서장 및”으로 한다.
제4조 중 “사업소ㆍ동에”를 “동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 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장ㆍ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 ----------------------------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 |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조(직무) ① -----------------------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 |
<신 설> |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국장ㆍ보건소장ㆍ실장ㆍ과장ㆍ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보좌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보좌기관) 구청장 -------------------------------------------------------------------------------------------------------------------------------------------. |
제6조(미래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정책과장ㆍ문화관광체육과장ㆍ미디어홍보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미래전략국) -------------------------------------------- 미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ㆍ미디어홍보과장 ---------. |
제8조(복지돌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가족친화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복지돌봄국) -------------------------------------------- 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친화과장 ----------------------------------------------. |
제9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농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조(경제환경국) -------------------------------------------- 기업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 |
제10조(도시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ㆍ신청사건립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도시녹지국) ------------------------------------------------------------------------------------------ 도시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공공청사과장 -------. |
제11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1조(안전교통국) --------------------------------------------------------------------- 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 ------------------------------------- 교통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 |
제14조(하부조직) ① (생 략) | 제1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장 사업소 |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15조(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제16조(분장사무) 소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삭 제> |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삭 제> |
제17조 ㆍ 제18조 (생 략) | 제15조 ㆍ 제16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
| |
[별표 1] 구 본청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제1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사무 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략)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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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