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6 – 988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38조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 열람기간: 2026. 9. 30. ~ 10. 29.
2. 공시기준일 : 2026년 6월 1일
3. 대 상 : 대전 대덕구 대전로 1174(오정동 27-1)외 29호
4.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5. 열람장소: 대덕구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notice/;1;0;0;http://www.realtyprice.kr/notice/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realtyprice.kr)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6. 9. 30. ∼ 10. 29.
2. 신 청 인: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
4. 결과통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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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26. 6 . 1. 기준으 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 2인의 검증으로 표준 주 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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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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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청 세정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0 http\://www.kais.kr/realtyprice;1;0;0; http://www.kais.kr/realtyprice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realtyprice.kr )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이의신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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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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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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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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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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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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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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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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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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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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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미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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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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