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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대덕구
대덕구기획실2026-09-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대덕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0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aedeok.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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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0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정책(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19명으로 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793명 → 798명 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다. 정원 총수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조연진(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793명”을 “798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 율 | 1% 이내 | 7% 이내 | 24% 이내 | 32% 이내 | 30% 이내 | 6% 이상 |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비 율 | 25% 이내 | 25% 이내 | 25% 이내 | 25% 이내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동 | 총 계 | 819 | | | | | 정 무 직 | 소계 | 1 | | | | | 구청장 | 1 | 1 | | | | 일 반 직 | 소계 | 814 | | | | | 3급 | 1 | 1 | | | | 4급 | 7 | 6 | | 1 | | 5급 | 49 | 30 | 3 | 4 | 12 | 6급 이하 | 757 | | | | | 별 정 직 | 소계 | 4 | 4 | | | | 5급 상당 | 1 | 1 | | | | 6급 상당 | 1 | 1 | | | | 7급 상당 | 1 | 1 | | | | 8급 상당 | 1 | 1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819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793명 | 1. ------------- 798명 | | | 비 용 추 계 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5급 2명, 8급 3명 증원 - 관련조문: 제2조 및 안 별표 3 3. 비용추계 전제 -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매년 인건비 3%(최근 3년 평균) 인상으로 추계함.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총비용 | 335,982 | 346,061 | 356,444 | 367,137 | 378,151 | 8 =SUM(LEFT)??%g,;;1,783,775 =SUM(LEFT) %g, 1,783,775 1,783,775 | 세입 | - | - | - | - | - | - | 세출 | 335,982 | 346,061 | 356,444 | 367,137 | 378,151 | 8 =SUM(LEFT)??%g,;;1,783,775 =SUM(LEFT) %g, 1,783,775 1,783,775 |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산출근거: 2026년 본예산 기준(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포함) - 산출내역: ⓐ x 2명=195,332천원, ⓑ x 3명=130,863천원 구분 | 5급ⓐ | 8급ⓑ | 연봉액(단위: 천원) | 97,666 | 43,621 | 6. 재원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합 계 | 335,982 | 346,061 | 356,444 | 367,137 | 378,151 | 8 =SUM(LEFT)??%g,;;1,783,775 =SUM(LEFT) %g, 1,783,775 1,783,775 |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자체수입 조달 7. 부대의견 : 인력 재배치를 우선하고 필요 최소 인원만 증원 8. 협의사항 : 해당없음 9. 작 성 자 : 기획실장 고영각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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