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6-981호
2026년 4차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4차 도로관리심의회를 2026년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도로점용(굴착)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과천시장
1. 신청 대상
❍ 종방향 굴착(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 : 30m 초과 또는 굴착 너비(폭)가 3m 초과인 경우
❍ 횡방향 굴착 : 10m 초과 또는 굴착 너비(폭)가 3m 초과인 경우
※도로굴착의 범위 : 굴착은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뚫는 것을 말하며, 지면에서 땅을 파는 것은 물론 지하공간에서 굴을 파는 것도 도로 굴착에 해당
2. 접수기간 및 결과 통보
❍ 접수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2.(금)
❍ 심의날짜 : 2026. 10. 8. ~ 10. 13.(예정)
❍ 결과통보 : 2026. 10. 16.(금) (예정)
※ 동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금번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불가함.
3. 처리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 심의위원 검토 및 위원회 개최 | | 심의결과 통보 | | 도로점용 (굴착)허가 신청서 제출 | | 도로점용 (굴착) 허가 | | 도로점용 (굴착) 준공 확인 |
4.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허가대상 담당자와 사전 협의(3년 이내 포장 및 개설된 도로 여부 확인)
※ 확인하지 않고 접수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심의회 상정에서 제외함.
❍ 제출처 : 구비서류 파일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5. 제출서류(작성서식)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내 복구단면도는 서식에 첨부 후 원본 파일 별도 제출
❍ 교통소통대책
❍ 먼지발생 방지대책
❍ 안전사고 방지대책
❍ 도로시설 유지대책
❍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 의견서
- 지하매설물 관리자 : 상하수도, 한국전력공사(서초, 강남, 군포지사), 가스 관련, 지역난방, 각종 통신사(KT, SKT, LGU+ 등) 등
❍ 주요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작성 서식에 그림 파일 첨부 시 저화질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 경우, 이미지 원본파일 첨부
※ 제출서류 일체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비전자문서(일반문서)로 제출 시 본 안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3년 이내 포장 및 개설(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보도블럭 2년)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불가
❍ 심의 결과 통보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재심의
❍ 기타 문의사항 : 과천시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02-3677-2433)
❍ 금회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대상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26. 12. 15. 예정) 이전까지 도로점용(굴착)공사 및 도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