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과천시
과천시도로건설과2026-09-23

2026년 제4차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98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6: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4차 도로관리심의회를 2026년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도로점용(굴착)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2.(금) ○ 심의날짜 : 2026. 10. 8. ~ 10. 13.(예정) ○ 결과통보 : 2026. 10. 16.(목) (예정) ※ 동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부득이 금번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할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대상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26. 12. 15. 예정) 이전까지 도로점용(굴착)공사 및 도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붙임 1. 2026년 4차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공고 1부. 2.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및 심의자료 작성요령 1부. 3. 도로점용(굴착) 허가안내 1부. 4. 사업계획서(작성서식) 1부. 끝.

[붙임1] 2026년 4차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981호 2026년 4차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4차 도로관리심의회를 2026년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도로점용(굴착)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과천시장 1. 신청 대상 ❍ 종방향 굴착(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 : 30m 초과 또는 굴착 너비(폭)가 3m 초과인 경우 ❍ 횡방향 굴착 : 10m 초과 또는 굴착 너비(폭)가 3m 초과인 경우 ※도로굴착의 범위 : 굴착은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뚫는 것을 말하며, 지면에서 땅을 파는 것은 물론 지하공간에서 굴을 파는 것도 도로 굴착에 해당 2. 접수기간 및 결과 통보 ❍ 접수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2.(금) ❍ 심의날짜 : 2026. 10. 8. ~ 10. 13.(예정) ❍ 결과통보 : 2026. 10. 16.(금) (예정) ※ 동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금번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불가함. 3. 처리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 심의위원 검토 및 위원회 개최 | | 심의결과 통보 | | 도로점용 (굴착)허가 신청서 제출 | | 도로점용 (굴착) 허가 | | 도로점용 (굴착) 준공 확인 | 4.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허가대상 담당자와 사전 협의(3년 이내 포장 및 개설된 도로 여부 확인) ※ 확인하지 않고 접수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심의회 상정에서 제외함. ❍ 제출처 : 구비서류 파일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5. 제출서류(작성서식)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내 복구단면도는 서식에 첨부 후 원본 파일 별도 제출 ❍ 교통소통대책 ❍ 먼지발생 방지대책 ❍ 안전사고 방지대책 ❍ 도로시설 유지대책 ❍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 의견서 - 지하매설물 관리자 : 상하수도, 한국전력공사(서초, 강남, 군포지사), 가스 관련, 지역난방, 각종 통신사(KT, SKT, LGU+ 등) 등 ❍ 주요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작성 서식에 그림 파일 첨부 시 저화질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 경우, 이미지 원본파일 첨부 ※ 제출서류 일체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비전자문서(일반문서)로 제출 시 본 안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3년 이내 포장 및 개설(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보도블럭 2년)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불가 ❍ 심의 결과 통보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재심의 ❍ 기타 문의사항 : 과천시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02-3677-2433) ❍ 금회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대상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26. 12. 15. 예정) 이전까지 도로점용(굴착)공사 및 도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붙임2]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및 심의자료 작성요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 순번 | 도로의 종류 | 점용구분 | 점용(공사) 건 명 | 점용(굴착)위치 | 점용(굴착)기간 | 점용(굴착)목적 | 비고 | | | | | | | | |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대책 등을 명시합니다. | 「제출시 구비서류」 1.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1부 - 반드시 한글 97 또는 2002 글자체 12 굴림체로 작성제출 2.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자료(ppt) - 별지 작성요령 및 붙임문서 참조 1) 지번이 표시된 1/3,000 도면 ※ 위치표기시 보도(녹색)와 차도(적색)를 구분하여 작성, A4 상철) 2) 굴착복구 표준단면도 1부 3) 교통소통대책 1부. 4) 먼지발생대책 1부. 5) 안전사고대책 1부. 6)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7)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8)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1부. 9) 도로횡단구간 및 폭 20m 이상도로에서 100m 이상 굴착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기본설계도면(굴착노선도, 굴착 및 복구단면도, 교통처리계획도, 기타공법 등) 을 제출. 3. 교통소통대책 검토결과 (과천경찰서 검토의견) 1부. ▣ 도로관리심의회 회의자료 작성요령 ○ 파워포인트로 작업하여 CD 또는 USB로 제출 - 파워포인트 예시문 참조 ○ 용지크기 : A4용지(가로)로 하고 용지여백은 파워포인트 편집용지를 준수하여 작성 위쪽 15.0 아래쪽 10.0 왼쪽 15.0 오른쪽 15.0 머리말 10.0 꼬리말 10.0 제본 0.0 ○ 안건별로 위치도, 현황사진을 각각 별도로 작성 ○ 위치도 1부 ○ 현황사진 2부 이상 (원경, 근경으로 작성하고 주요교차로 등이 있을시 반드시 포함) ※ 도로굴착 전 부분은 적색 실선으로 표시

[붙임3] 도로점용(굴착) 허가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점용(굴착)허가 안내 1.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초과(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초과) 또는 너비가 3m초과인 도로점용(굴착)허가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대상이므로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도로건설과에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예) 10월중 굴착공사 예정이면 7월중 사업계획서 제출 ※중복굴착 방지를 위하여 예상할 수 없는 굴착공사(상수도, 하수도 연결공사 등)를 제외하고는 1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건에 대하여만 심의대상건으로 인정 2. 또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로점용(굴착)허가가 불허 될 수 있음 3. 동절기(12월 1일 ~ 2월 28일)에는 부실시공 방지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가 중지되므로, 동절기 전·후로 굴착공사 시행 및 복구가 완료 되야 함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공사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시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 수 없음. 단)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가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 5. 지하매설물의 관로연장이 50m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측량하여 도로점용 완료시 건설과에 제출하시고 정보통신과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함. 6. 건축허가, 상수도공급신청 등 민원처리시 민원인에게 위 사항을 사전안내.

첨부파일

4건

과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