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건축과2026-09-23

개금협성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92-10번지 일원 「개금협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협성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문(안)(2).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295호 개금협성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92-10번지 일원 「개금협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5일간) 2. 공람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8층 건축과 (☏051-605-8582) 3. 공람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소규모재건축사업 / 개금협성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부산진구 개금동 492-10 | 2,961㎡ | 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29. 상반기 / 2032. 상반기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의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개금협성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부산진구 가야대로 432 가동 603호 | 4. 의견제출처: 공람장소 5. 공람도서: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조합설립인가(안) 공람 의견서 - 개금협성 소규모재건축사업 -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 제출의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파일

1건

부산진구 다른 공고